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0-23 시행 2019-10-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식품진흥기금 대여 차용증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9.10.23.>
식품진흥기금 대여 차용증서
 1. 대여금액 : 금 원정(₩ )
 2. 자금구분 : 자금
 3. 대여기간 : 
 4. 이자율
 ○ 대여금리 : 연 %
 ○ 대출금리 : 연 %
 5. 상환조건
 6. 기 타
 위 금액을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영동군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대출업무 위탁약정에 따른 대여금으로 차용함을 증명하며, 상환조건에 의하여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차용인 : (인)
영 동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① 성 명① 성 명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
③ 업 소 명③ 업 소 명④ 전 화 번 호④ 전 화 번 호
⑤ 소 재 지⑤ 소 재 지⑥ 사업자등록번호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융자신청 금액⑦ 융자신청 금액
⑨ 대상업종⑨ 대상업종식품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식품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식품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식품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식품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식품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
식품접객업업 소 규 모업 소 규 모㎡제 조 ․ 가공업업체규모업체규모㎡
식품접객업월평균매출월평균매출제 조 ․ 가공업연간매출액연간매출액
식품접객업영업장소유구분영업장소유구분자가,전세,기타제 조 ․ 가공업영업장소유구분영업장소유구분자가,전세,기타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9.10.23.>

[별지 제3호서식]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신 청 인① 성 명② 생년월일
신 청 인③ 업 소 명④ 주 소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⑤ 영업장 총면적㎡ ( 평)㎡ ( 평)㎡ ( 평)㎡ ( 평)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⑥계획내용
자금융자 신청내역⑦실소요금액⑧융자신청금액⑨ 비 율(⑧/⑦)⑨ 비 율(⑧/⑦)비 고
자금융자 신청내역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영동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19.10.23.>

[별지 제4호서식]융자신청업소 현지조사서

융자신청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융자신청인주 소
대상업소업 종업소명(☏ )소재지
재산상태총 액부 동 산부 동 산동 산동 산동산의 주내역
재산상태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
경제상태월평균소득생활상태생활상태자부담가능액자부담가능액기 타
경제상태
사업의 타당성
구체적인 개선계획
조사자 의 견조사결과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
조사자 의 견사 유
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영동군수 귀하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영동군수 귀하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영동군수 귀하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영동군수 귀하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영동군수 귀하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영동군수 귀하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영동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융자대상업소 명단

업 종업 소 명 (☏ )소 재 지대표자사 업 명융자금액 (천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식품진흥기금 융자금관리대장

업 소 명업 소 명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융자금액융자금액천원천원대출일자대출일자대출이율대출이율%
융자금 상환내역융자금 상환내역융자금 상환내역융자금 상환내역융자금 상환내역융자금 상환내역융자금 상환내역융자금 상환내역융자금 상환내역융자금 상환내역융자금 상환내역융자금 상환내역
연월일적 요적 요원금상환액원금상환액원금잔액원금잔액이자불입액이자누계이자누계횟 수횟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10.23.>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안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19.10.23.>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수탁금융기관” 이라한다)은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19.10.23.>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19.10.23.>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19.10.23.>1.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19.10.23.>3. 식품위생 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3.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 내용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19.10.23.>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대상자)

제7조(융자대상자) 조례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군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사람 중 군수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자는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에 한정한다. <개정 19.10.23.>

제8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등)

제8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등)① 제7조의 융자대상자가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3. 사업자등록증 사본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융자신청업소 현장 확인(별지 제4호서식)과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업소(별지 제5호서식)를 확정한다. <개정 19.10.23.>③ 군수는 확정한 융자대상 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 우선순위 부여 등)

제9조(융자 우선순위 부여 등)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가 제출한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을 초과할 경우에는 식품제조업소 및 좋은식단실천 우수업소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10.23.>

제10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10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장실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1. 식품제조·가공업소 : 3천만원 이내2. 식품접객업소 : 1천만원 이내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3퍼센트로 하되, 화장실개선을 위한 대출금리는 연리 1퍼센트로 하며,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10.23.>③ 융자금의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19.10.23.>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를 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자금대출)

제11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19.10.23.>

제12조(자료제출 등)

제12조(자료제출 등)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 군수는 융자를 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융자금관리대장(별제 제6호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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