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06 시행 2023-11-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영동군에 소재하는 시설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보관·조리, 배식 및 시설·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제3조(센터의 설치)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동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4조(센터의 업무)

제4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2. 급식소의 이용자·종사자, 원장·교사, 학부모, 보호자 등 대상별 위생·영양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자료 보급·운영3.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식사 지도4.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5.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6.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실태조사 및 자료 수집7. 그 밖에 군수가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급식소5.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6조(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

제6조(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①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③ 센터에 근무하는 전문 인력의 수와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를 따른다.④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급식소에 관한 정보 등의 처리와 기록ㆍ관리는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영 제12조의2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영동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① 군수는 법 제21조제5항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5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평가결과 반영)

제9조(평가결과 반영) 군수는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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