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 사용ㆍ수익 조례

조례 공포 2022-04-25 시행 2022-04-25 제정

별표

[별표]영동 일라이트 상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영동 일라이트 상표
1) 최초등록일자 : 2021. 5. 11.

2) 최초등록일자 : 2003. 12. 9.

[별지 서식]영동일라이트지식재산권 (상표권 및 특허권) 사용신청서

신 청 인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신청 사용권상표권
신청 사용권특허권
신청 사용권출원·등록번호
사용계획사용기간
사용계획사용목적 및 방법
위와 같이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상표권, 특허권)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영 동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상표권, 특허권)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영 동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상표권, 특허권)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영 동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상표권, 특허권)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영 동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상표권, 특허권)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영 동 군 수 귀하
1. 사용계획서 1부. 2. 업체 및 제품소개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신청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1. 사용계획서 1부. 2. 업체 및 제품소개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신청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1. 사용계획서 1부. 2. 업체 및 제품소개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신청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1. 사용계획서 1부. 2. 업체 및 제품소개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신청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1. 사용계획서 1부. 2. 업체 및 제품소개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신청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연번상품명종 류규 격생산예정수량(년)판매단가(원)일라이트 함유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 (상표권 및 특허권) 사용 신청서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상표권 및 특허권) 사용 계획서
1. 사용권명 : 
2. 사용지역 : 대한민국 전역
3. 사용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4. 사용내용 및 활용 계획 :
5. 상표사용신청 제품

6. 지식재산권(상표권, 특허권) 사용자
 ◦ 업 체 명 :
 ◦ 소속직위 :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 연 락 처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의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식재산으로 영동군에서 일라이트와 관련하여 특허청에 출원ㆍ등록한 특허권, 상표권을 말한다.

제3조(상표의 형태)

제3조(상표의 형태) 상표의 형태는 별표와 같으며, 등록류는 특허청 등록원부와 같다.

제4조(위원회 설치 등)

제4조(위원회 설치 등)①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의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3.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의 사용료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영동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영동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사용ㆍ수익허가 대상)

제5조(사용ㆍ수익허가 대상) 군수는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1.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채굴된 일라이트 원료를 판매, 전시 또는 홍보하는 자2. 군에서 채굴된 일라이트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 전시 또는 홍보하는 자

제6조(사용ㆍ수익허가)

제6조(사용ㆍ수익허가)① 법 제43조의6의 사용ㆍ수익허가 방법에 따라 일라이트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제7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지식재산권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43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4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 지원)

제9조(비용 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마케팅, 홍보 등 영동 일라이트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