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시설사용료

시 설 명사용기간사용기간사 용 료 (단위:원)비 고
대공연장오전(08:00∼13:00)오전(08:00∼13:00)60,000
대공연장오후(13:00∼18:00)오후(13:00∼18:00)60,000
대공연장야간(18:00∼22:00)야간(18:00∼22:00)80,000
대공연장부대시설음향(마이크 2개 포함)20,000
대공연장부대시설조명30,000
대공연장부대시설냉난방15,000시간당
전시실1일(09:00∼22:00)1일(09:00∼22:00)30,000
전시실부대시설냉난방20,0001일당
다목적 강당오전(08:00∼13:00)오전(08:00∼13:00)40,000
다목적 강당오후(13:00∼18:00)오후(13:00∼18:00)40,000
다목적 강당야간(18:00∼22:00)야간(18:00∼22:00)40,000
다목적 강당부대시설음향(마이크 2개 포함)20,000
다목적 강당부대시설조명20,000
다목적 강당부대시설냉난방15,000시간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설사용료(제6조 관련)

[별표 2]사용료 반환기준

구 분기 일반 환 기 준
제6조제3항제1호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전액
제6조제3항제1호사용예정일 사용 전까지 취소총요금의 10%공제 후 반환
제6조제3항제1호사용 중 취소현재까지의 이용금액(일할계산)과 총요금의 10%공제 후 반환
제6조제3항제2호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전액
제6조제3항제2호사용예정일 사용 전까지 취소총요금과 총요금의 10% 배상
제6조제3항제2호사용 중 취소현재까지의 이용금액(일할계산)을 제외한 금액과 총요금의 10%배상
제6조제3항제3호사용예정일 사용 전까지 취소전액
제6조제3항제3호사용 중 취소현재까지의 이용금액(일할계산)을 제외한 금액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1.12.30.>
 사용료 반환기준(제6조제3항 관련)

※ 별표 2에서 총요금은 납부한 사용료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시설사용(변경)신청서

사 용 자주 소주 소주 소
사 용 자단체명 또는 대표자 성명단체명 또는 대표자 성명전 화 번 호
사 용 자단체명 또는 대표자 성명단체명 또는 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년 월 일 ~ 월 일 ( 일간) (오전, 오후, 야간)( : ) ~ ( :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오전, 오후, 야간)( : ) ~ ( :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오전, 오후, 야간)( : ) ~ ( :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오전, 오후, 야간)( : ) ~ ( :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오전, 오후, 야간)( : ) ~ ( :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오전, 오후, 야간)( : ) ~ ( : )
사용목적 및 내용사용목적 및 내용
시 설 현 황시 설 현 황기본시설기본시설기본시설대공연장, 전시실, 다목적 강당대공연장, 전시실, 다목적 강당대공연장, 전시실, 다목적 강당
시 설 현 황시 설 현 황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음향, 조명, 냉․난방음향, 조명, 냉․난방음향, 조명, 냉․난방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출연 및 참석 예정인원 : 출연 명, 참석 명출연 및 참석 예정인원 : 출연 명, 참석 명출연 및 참석 예정인원 : 출연 명, 참석 명출연 및 참석 예정인원 : 출연 명, 참석 명출연 및 참석 예정인원 : 출연 명, 참석 명출연 및 참석 예정인원 : 출연 명, 참석 명출연 및 참석 예정인원 : 출연 명, 참석 명출연 및 참석 예정인원 : 출연 명, 참석 명
「영동군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영동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시설사용(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시설 사용허가서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단체명 또는 대표자 성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사 용 자단체명 또는 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년 월 일 ~ 월 일 ( 일간) (오전, 오후, 야간) ( : ) ~ ( :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오전, 오후, 야간) ( : ) ~ ( :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오전, 오후, 야간) ( : ) ~ ( :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오전, 오후, 야간) ( : ) ~ ( :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오전, 오후, 야간) ( : ) ~ ( :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오전, 오후, 야간) ( : ) ~ ( :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오전, 오후, 야간) ( : ) ~ ( : )
사용목적 및 내용사용목적 및 내용
시 설 현 황시 설 현 황기본시설기본시설대공연장, 전시실, 다목적 강당대공연장, 전시실, 다목적 강당대공연장, 전시실, 다목적 강당대공연장, 전시실, 다목적 강당대공연장, 전시실, 다목적 강당
시 설 현 황시 설 현 황부대시설부대시설음향, 조명, 냉․난방음향, 조명, 냉․난방음향, 조명, 냉․난방음향, 조명, 냉․난방음향, 조명, 냉․난방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시 설 명사용료사용료사용료산출기초산출기초비 고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영동군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영동군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영동군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영동군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영동군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영동군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영동군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영동군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영동군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시설 사용허가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 문화예술 진흥과 영동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예술의 활성화로 군민(이 조례에서 군의 주민을 말한다)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회관의 위치는 영동군 영동읍 영동힐링로 117 일원으로 한다.③ 회관에는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둔다.1. 대공연장2. 전시실3. 다목적강당4. 주차시설 등 부대시설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사용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회관은 그 운영 활성화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의 관리 운영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문화예술 진흥시책 홍보3.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각종 사업4. 군민의 교양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군수는 회관을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를 사용·수익허가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① 군수는 해당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기관ㆍ단체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허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기관ㆍ단체등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① 제5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기관ㆍ단체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그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표 1의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이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인 경우 사용 전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토·일·공휴일 사용 시에는 해당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1.12.30.>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2.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경우④ 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1.12.30.>

제7조(사용료의 면제)

제7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충청북도,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군이 후원하는 문화예술 행사3.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제8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해당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허가할 수 없는 행사로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사용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받은 때2. 사용료를 제6조제1항의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3. 허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4.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이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③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받은 시설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 중이라도 정지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2. 정부의 감염병ㆍ구제역 예방 등으로 사용 또는 통행이 제한된 때3. 그 밖에 군수가 회관 운영상 해당 시설의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때

제9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9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1.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2.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에 필요한 홍보물을 게첨·배포하고자 하는 경우② 군수는 회관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의 사용기간이 끝나거나 해당 설비의 사용을 중단한 때에는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군수가 직접 이를 시행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해당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입장의 제한)

제10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회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시킬 수 있다.1. 감염병 환자2.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되거나 방해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있는 사람3.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제11조 <삭제 21.12.30.>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