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1-05-31 시행 2021-0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정비기금(다음부터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에 배분되는 수익금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보조금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광고물 등의 정비2. 경관개선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운용계획)

제4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제4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관리한다.②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따로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③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도시건축과장 <개정 12.10.25>2. 기금출납원 : 건축담당주사 <개정 12.10.25>④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거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결산)

제6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기금결산의 내역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당연직위원은 도시건축과장, 환경과장으로 한다.〈개정 08.10.06, 12.10.25>⑤ 위촉직위원은 옥외광고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원의 3분의 1이상 되도록 위촉한다.⑥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2. 기금결산보고서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4. 그 밖에 기금운용ㆍ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2.10.25>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05.31.>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