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웰니스단지ㆍ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힐링센터 입장료

구 분구 분개 인단 체
입장료어 른10,000원8,000원
입장료노인·청소년·군인·영동군민 영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 ·장애인7,000원7,000원
입장료어린이2,000원2,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 10. 5, 2024. 5. 7, 2025. 3. 17.>
힐링센터 입장료(제5조제1항 관련)

 1.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초등학생 포함)
 2.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포함)
 3. 군인: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병장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경비교도 대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포함)
 4. 어른: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5. 노인: 65세 이상인 자 
 6. 단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일행
 7. 영동군민: 주민등록상 주소를 영동군에 둔 사람
 8. 영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 영동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한 사람
 9.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별표 2]시설 사용료

시설명시설명객실수비수기비수기성수기비 고
시설명시설명객실수평일금ㆍ토요일,공휴일 전일성수기비 고
일라이트 휴양빌리지가야금 (63㎡)2실85,000120,000150,0001일/1실
일라이트 휴양빌리지거문고, 아쟁, 해금, 대금, 단소, 피리, 태평소, 꽹과리, 장구 (40㎡)18실 (각 2실)55,00085,000120,0001일/1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5. 7.>
시설 사용료(제5조제1항, 제4항 관련)
 (단위 : 원) 

 1. 일라이트 휴양빌리지의 1일 기준은 입실일(check-in) 15:00부터 다음날 (check-out) 11:00까지로 한다.
 2. 성수기는 매년 7월, 8월, 비수기는 그 외의 기간을 말한다.
 3. 퇴실이 지체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금액을 추가 징수한다.
 가. 2시간 이하 지체: 시설사용료의 30%
 나. 3시간 이하 지체: 시설사용료의 50%
 다. 3시간 초과 지체: 시설사용료의 100% 
 4. 1실 기준인원은 다음과 같다.
 가. 가야금 : 6인
 나. 거문고, 아쟁, 해금, 대금, 단소, 피리, 태평소, 꽹과리, 장구 : 3인 
 5. 침구는 가야금 6조, 거문고 외 8동은 3조가 기본 제공되며 기준인원 초과(최대 2명) 시 추가요금(1조/1일 10,000원)을 징수한다.
 6. 바비큐장의 사용료는 동당 최대 3만원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별표 3]힐링센터 입장료 면제대상

[별표 3] <개정 2023. 10. 5, 2024. 5. 7, 2025. 3. 17, 2025. 12. 31.>

힐링센터 입장료 면제대상(제5조제3항 관련)
1. 삭제 <2025. 3. 17.>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구성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 자격 보유자(차상위 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상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일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추가한다.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8.「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10.「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지원대상자
11. 「영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의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12. 삭제 <2024. 5. 7.>
13. 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이 되는 가정에 속한 구성원<개정2025. 3. 17.> 
1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15. 6세 이하의 사람
16.「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1명(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로 한정) <신설 2025. 12. 31.> 
17.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16호에서 이동 2025. 12. 31.>

[별표 4]시설사용료의 반환 기준

[별표 4]
시설사용료의 반환 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
 □ 비수기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10% 공제 후 반환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미입실 : 총요금의 20% 공제 후 반환
 □ 성수기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10% 공제 후 반환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20% 공제 후 반환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미입실 : 총요금의 30% 공제 후 반환 
2.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
 □ 비수기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 및 총요금의 10% 배상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요금 및 총요금의 20% 배상
 • 사용 중 취소 : 현재까지의 사용금액(일할계산)을 총요금에서 
 제외한 잔여금 및 총요금의 30% 배상
 □ 성수기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 및 총요금의 10% 배상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최소 : 총요금 및 총요금의 20% 배상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요금 및 총요금의 30% 배상
 • 사용 중 취소 : 현재까지의 사용금액(일할계산)을 총요금에서 
 제외한 잔여금 및 총요금의 40% 배상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경우
 • 사용예정일 전까지 또는 당일 취소 : 총요금 전액 반환
 • 사용 중 취소 : 현재까지의 사용금액(일할계산)을
 총요금에서 제외한 잔여금 반환
※ 별표 3에서 총요금이란 납부한 시설사용료를 말한다.
※ 별표 3에서 사용 중이란 사용예정일 당일 외의 날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의 자연ㆍ문화가 결합된 힐링ㆍ산림휴양 관광지인 웰니스단지와 힐링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동군 웰니스단지와 힐링센터를 영동군 영동읍 영동힐링로 110 일원에 둔다.② 웰니스단지의 주요시설은 힐링라운지, 힐링숲미디어관, 일라이트 휴양빌리지, 바비큐장 등으로 한다. <개정 2024.5.7, 2025.3.17.>③ 힐링센터의 주요시설은 카페테리아, 어린이 힐링 뮤지엄, 개인힐링방, 북카페, 릴렉스룸, 다목적실 등으로 한다.

제3조(운영)

제3조(운영) 웰니스단지 및 힐링센터(이하 “웰니스단지등”이라 한다)는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웰니스단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3.17.>

제4조(개방일 및 운영시간)

제4조(개방일 및 운영시간)① 웰니스단지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한다.1. 설날과 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 다만, 이날이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② 웰니스단지등의 운영시간은 10:00 ∼ 18:00로 한다. 다만, 일라이트 휴양빌리지의 운영시간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5.7.>③ 군수는 웰니스단지등의 관리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관일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휴관일과 운영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그 사항을 군민ㆍ방문객 등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에 해당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입장료 등)

제5조(입장료 등)① 힐링센터 입장료(이하 “입장료”라 한다) 및 웰니스단지 내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② 군수는 웰니스단지등을 찾는 관광객과 숙박객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 별도의 체험비를 징수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별표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명서(신분증 등)를 보여 줄 경우에 그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5.7.>④ 군수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영동군에 둔 사람이 일라이트 휴양빌리지를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5.7.>⑤ 군수는 관광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장료 감면기간, 감면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4.5.7.>⑥ 군수는 관광지 운영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객에게 징수한 입장료의 일부를 영동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신설 2024.5.7.>

제6조(입장료 등의 반환)

제6조(입장료 등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기준으로 별표 4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2.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군수는 입장료를 납부한 당일 입장을 하지 못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의 반환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시설물 사용의 예약)

제7조(시설물 사용의 예약)① 별표 2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1개월 전부터 예약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 후 3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예약을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8조(시설물의 사용제한)

제8조(시설물의 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웰니스단지등에 있는 시설물 사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하는 경우2. 시설물을 개ㆍ보수하는 경우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ㆍ운영이 어려울 때4. 그 밖에 관리ㆍ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군수는 각종 시설물을 고의ㆍ과실로 훼손ㆍ파손하여 손실을 입힌 자에게는 원상회복을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