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1-05 시행 2024-11-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지원기준

구 분시 책 명지원대상자지 원 내 용비 고
전입지원전입 세대 지원2명 이상이 전입하였거나 3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전입한 세대 (1개월 이상 군내 거주한 경우 지급함)25만원 지급 (1회 한정)영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전입지원쓰레기 봉투 지원다른 시군구에서 전입한 전입세대쓰레기봉투 20리터 50장 (1회 한정)
전입지원전입 대학생 지원다른 시군구에서 전입하여 1개월 이상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대학생 (군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 1년 경과 시 마다 25만원 상품권 지급 (3년 한정)최대 100만원 지급 (25만원×4회)영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전입지원전입 군인 지원다른 시군구에서 전입하여 1개월 이상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직업군인 및 군무원25만원 지급 (1회 한정)영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아기등록증 발급아기등록증 발급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등으로 조부모 등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와 자녀가 군에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
초중고 입학 축하금초중고 입학 축하금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등으로 조부모 등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와 자녀가 입학일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초․중․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경우초등:20만원 중등:30만원 고등:50만원
공공시설 이용 우대증 발급공공시설 이용 우대증 발급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세 자녀 이상 세대 및 전입 세대(세대당 1회)[별표 2]에 따라 공공시설 입장료 등 감면
인구감소대응 유공자 지원금 지급인구감소대응 유공자 지원금 지급인구감소대응에 공이 있는 기관․기업․단체 또는 개인[별표 3]에 따라 지원금 지급
시 책 명지원대상자지 원 내 용비 고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 지원- 2024. 1. 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부부가 함께 영동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부부(기본조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후 최초 지급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1년 후 지급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는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군내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거주하는 경우 신청 가능 - 1회에 한정하여 지급 ⦁관외 전출 후 관내 재전입시 부부 중 1인 이라도 1회차 이상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 ⦁재혼도 지원 가능 하나 부부 중 1인 이라도 1회차 이상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 부부당 총 1,000만원 (5년 분할 지급) ⦁혼인신고일(전입일)로부터 1년 후 최초 지급 : 200만원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2년, 3년, 4년 경과할 때마다 각 200만원 지급 (단, 신청은 매년 하여야 하며, 신청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중지 : 전출, 이혼, 사망(부부 중 1명) 할 경우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공통사항>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다만, 주택구입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 후 영동군 내 취득하는 1주택만 소유하면 가능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 또는 전세로 대출 받은 자 (대출 시 ‘주택구입’,‘주택전세’용도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1. 다자녀가구 -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신청일 현재 부모‧자녀 모두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세대주(또는 배우자) 2. 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혼인신고 5년 이내 신혼부부대출금 잔액의 3.0%, 연 최대 200만원 (분기지급, 최대 3년 지원) (단, 신청은 매년 하여야 하고, 신청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분기별 이자 상환 증빙서류 제출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10.05.>
지원 기준 (제5조제2항)

[별표 2]공공시설이용우대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공시설이용우대증 
 <앞면>

 (가로 8.5㎝ × 세로 5.5㎝)

 <뒷면>

[별표 3]인구감소대응 유공자 지원금 지급 기준

지 급 대 상지 급 기 준 (전입실적)지 급 액
개 인5명 이상300
기관ㆍ기업ㆍ단체5명 이상 ~ 20명 미만300
기관ㆍ기업ㆍ단체20명 이상 ~ 50명 미만500
기관ㆍ기업ㆍ단체50명 이상 ~ 100명 미만700
기관ㆍ기업ㆍ단체100명 이상 ~ 150명 미만1,000
기관ㆍ기업ㆍ단체150명 이상~ 200명 미만1,500
기관ㆍ기업ㆍ단체200명 이상2,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인구감소대응 유공자 지원금 지급 기준
 (단위 : 천원)

 ※ 전입실적 : 매년 12. 31.까지 1년간의 실적을 기준함.

[별지 제1호서식]전입지원 신청서, 공공시설이용 우대증 발급 신청서

신청인주 소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전화번호자 택자 택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
신 청 사 항대 상 자 (전입세대지원, 공공시설이용 우대증발급)관 계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입일자전입일자전입일자
신 청 사 항대 상 자 (전입세대지원, 공공시설이용 우대증발급)
신 청 사 항대 상 자 (전입세대지원, 공공시설이용 우대증발급)
신 청 사 항대 상 자 (전입세대지원, 공공시설이용 우대증발급)
신 청 사 항대 상 자 (전입세대지원, 공공시설이용 우대증발급)
신 청 사 항대 상 자 (전입대학생, 군인 및 군무원 지원)관 계성 명성 명성 명성 명학교명/학과 (소 속)학교명/학과 (소 속)학교명/학과 (소 속)학교명/학과 (소 속)학 년 (계급)학 년 (계급)학 년 (계급)전입일자
신 청 사 항대 상 자 (전입대학생, 군인 및 군무원 지원)
「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대학생 : 재학증명서 1부 2. 군인 및 군무원 지원대상자 : 복무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1. 대학생 : 재학증명서 1부 2. 군인 및 군무원 지원대상자 : 복무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1. 대학생 : 재학증명서 1부 2. 군인 및 군무원 지원대상자 : 복무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1. 대학생 : 재학증명서 1부 2. 군인 및 군무원 지원대상자 : 복무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1. 대학생 : 재학증명서 1부 2. 군인 및 군무원 지원대상자 : 복무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1. 주민등록 등본․초본1. 주민등록 등본․초본1. 주민등록 등본․초본1. 주민등록 등본․초본1. 주민등록 등본․초본1. 주민등록 등본․초본1. 주민등록 등본․초본1. 주민등록 등본․초본1. 주민등록 등본․초본1. 주민등록 등본․초본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면장 (서명 또는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면장 (서명 또는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면장 (서명 또는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면장 (서명 또는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면장 (서명 또는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면장 (서명 또는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면장 (서명 또는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면장 (서명 또는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면장 (서명 또는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면장 (서명 또는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면장 (서명 또는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면장 (서명 또는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면장 (서명 또는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면장 (서명 또는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장․면장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시 필요 정보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타지역 거주기간, 전입일자 및 영동군 거주기간 등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신청서”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지원일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11.5.> (앞쪽)
전입지원 신청서, 공공시설이용 우대증 발급 신청서
 (□ 전입세대지원 □ 전입대학생, 군인 및 군무원 지원 □ 공공시설이용우대증발급)

 (뒷쪽)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아기등록증 발급 신청서

신청인성 명아기와의 관계아기와의 관계
신청인주 소
신청인연락처
아기 인적사항성 명한글)한글)생년월일생년월일
아기 인적사항성 명한자)한자)성 별성 별
아기 인적사항주 소
아기 인적사항부모 연락처
아기 인적사항태 명키키
아기 인적사항태어난 시몸무게몸무게
아기 인적사항엄마성명혈액형혈액형
아기 인적사항아빠성명띠띠
부모의 바람부모의 바람예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다오!예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다오!예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다오!예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다오!예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다오!
제출서류제출서류아기사진 1매 (담당자 이메일로 사진파일 송부 가능)아기사진 1매 (담당자 이메일로 사진파일 송부 가능)아기사진 1매 (담당자 이메일로 사진파일 송부 가능)아기사진 1매 (담당자 이메일로 사진파일 송부 가능)아기사진 1매 (담당자 이메일로 사진파일 송부 가능)
아기등록증 파기 동의서아기등록증 파기 동의서아기등록증 파기 동의서아기등록증 파기 동의서아기등록증 파기 동의서아기등록증 파기 동의서아기등록증 파기 동의서
아기등록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찾아가지 않는 경우 보관중인 아기등록증을 파기하는데 동의합니다.(동의함 □)아기등록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찾아가지 않는 경우 보관중인 아기등록증을 파기하는데 동의합니다.(동의함 □)아기등록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찾아가지 않는 경우 보관중인 아기등록증을 파기하는데 동의합니다.(동의함 □)아기등록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찾아가지 않는 경우 보관중인 아기등록증을 파기하는데 동의합니다.(동의함 □)아기등록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찾아가지 않는 경우 보관중인 아기등록증을 파기하는데 동의합니다.(동의함 □)아기등록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찾아가지 않는 경우 보관중인 아기등록증을 파기하는데 동의합니다.(동의함 □)아기등록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찾아가지 않는 경우 보관중인 아기등록증을 파기하는데 동의합니다.(동의함 □)
위와 같이 아기등록증 발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아기등록증 발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아기등록증 발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아기등록증 발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아기등록증 발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아기등록증 발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아기등록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 여부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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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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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10.5.> 
아기등록증 발급 신청서
(앞쪽)

※ 아기등록증은 인구감소대응시책으로 발급하는 증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뒤쪽)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보호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보호자)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
신청인 (보호자)주 소주 소주 소전 입 일
신청인 (보호자)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은 행 명은 행 명은 행 명
신청인 (보호자)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대 상 학 생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 상 학 생주 소주 소주 소전 입 일
대 상 학 생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년입 학 일
「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영동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통장사본 1부1. 통장사본 1부1. 통장사본 1부1. 통장사본 1부1. 통장사본 1부1. 통장사본 1부1. 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 등본·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1. 주민등록 등본·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1. 주민등록 등본·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1. 주민등록 등본·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읍장․면장 (인)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읍장․면장 (인)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읍장․면장 (인)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읍장․면장 (인)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읍장․면장 (인)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읍장․면장 (인)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읍장․면장 (인)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읍장․면장 (인)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읍장․면장 (인)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읍장․면장 (인)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읍장․면장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영동군 인구감소대응 시책 지원 시 필요 정보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입일자, 계좌번호 등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영동군 인구감소대응 시책 지원신청서”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지원일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인구감소대응 시책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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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10.5.>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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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인구감소대응 유공자 지원금 신청서

상호(성명)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 소 (사무소 소재지)
연 락 처팩스번호
전입자 성 명전출지전입지전입일전입자와의 관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인구감소대응 유공자 지원금 신청서(개인, 기관·단체·기업)
□ 신청인

□ 전입자 현황

 
상기 본인(기관·단체·기업)은 위와 같이 전입실적이 있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영동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청년부부 정착 장려금 지원신청서

직인신청인(서명 또는 인)□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신 청 인성 명성 명(남, 여)(남, 여)(남, 여)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연 락 처
배 우 자성 명성 명(남, 여)(남, 여)(남, 여)생년월일
배 우 자주 소주 소연 락 처
전입‧혼인신 고 일전입일자전입일자신청인혼인신고일
전입‧혼인신 고 일전입일자전입일자배우자혼인신고일
❍ “영동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이 지급될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1항 및 제37조에 따라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영동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영동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이 지급될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1항 및 제37조에 따라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영동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영동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이 지급될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1항 및 제37조에 따라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영동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영동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이 지급될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1항 및 제37조에 따라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영동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영동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이 지급될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1항 및 제37조에 따라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영동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영동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이 지급될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1항 및 제37조에 따라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영동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영동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이 지급될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1항 및 제37조에 따라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영동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영동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이 지급될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1항 및 제37조에 따라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영동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신청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신청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신청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신청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주민등록표 등본·초본주민등록표 등본·초본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읍·면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읍·면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읍․면장읍․면장읍․면장읍․면장읍․면장읍․면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영동군 인구감소대응 시책 지원 시 필요 정보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입일자, 계좌번호, 혼인신고일 등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영동군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 지원신청서”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지원일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3.10.5.,개정 2024.11.5.>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 지원신청서
 (앞쪽)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뒤쪽)

[별지 제6호서식]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직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다자녀 가정 □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 신혼부부□1년차 □2년차 □3년차□1년차 □2년차 □3년차□1년차 □2년차 □3년차
신 청 인성 명성 명(남, 여)(남, 여)(남, 여)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영동군영동군영동군영동군연 락 처
주민등록상 영동 거주기간주민등록상 영동 거주기간주민등록상 영동 거주기간
신청구분 내용기재혼인신고일혼인신고일주택소유 여부□ 무주택
신청구분 내용기재자 녀자 녀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
(임차)주택 현 황소 재 지소 재 지영동군영동군영동군영동군소 유 자
(임차)주택 현 황(임차)금액(원)(임차)금액(원)전용면적(㎡)
(임차)주택 현 황임차기간임차기간
대출현황대출기관대출기관대출잔액(원)대출잔액(원)(*신청월 기준)(*신청월 기준)
지급계좌 (신청인명의)은 행 명은 행 명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지급계좌 (신청인명의)신청금액신청금액천원 (*천원 미만 단위 절사)천원 (*천원 미만 단위 절사)천원 (*천원 미만 단위 절사)천원 (*천원 미만 단위 절사)천원 (*천원 미만 단위 절사)천원 (*천원 미만 단위 절사)
❍ “영동군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이 지급될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1항 및 제37조에 따라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영동군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영동군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이 지급될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1항 및 제37조에 따라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영동군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영동군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이 지급될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1항 및 제37조에 따라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영동군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영동군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이 지급될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1항 및 제37조에 따라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영동군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영동군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이 지급될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1항 및 제37조에 따라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영동군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영동군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이 지급될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1항 및 제37조에 따라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영동군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영동군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이 지급될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1항 및 제37조에 따라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영동군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영동군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이 지급될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1항 및 제37조에 따라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영동군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영동군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이 지급될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1항 및 제37조에 따라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영동군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각1부) 4. (주택구입시)건물등기부등본 1부 또는 (전세자금대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5. ‘주택구입’ 또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최근1년, 부부 각1부) 7.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각1부) 4. (주택구입시)건물등기부등본 1부 또는 (전세자금대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5. ‘주택구입’ 또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최근1년, 부부 각1부) 7.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각1부) 4. (주택구입시)건물등기부등본 1부 또는 (전세자금대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5. ‘주택구입’ 또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최근1년, 부부 각1부) 7.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각1부) 4. (주택구입시)건물등기부등본 1부 또는 (전세자금대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5. ‘주택구입’ 또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최근1년, 부부 각1부) 7.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전국기준 주택분 요청(부부 각1부)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전국기준 주택분 요청(부부 각1부)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전국기준 주택분 요청(부부 각1부)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전국기준 주택분 요청(부부 각1부)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전국기준 주택분 요청(부부 각1부)
읍·면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읍·면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읍․면장읍․면장읍․면장읍․면장읍․면장읍․면장읍․면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영동군 인구감소대응 시책 지원 시 필요 정보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입일자, 계좌번호, 혼인신고일 등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지원일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3.10.5.>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앞쪽)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뒤쪽)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서식]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 및 동의서

20 년  월   일해당란에 본인 자필서명
서약자 (동의자)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4. 주택구입(전세) 자금 대출 여부본인 및 배우자는 금융권에서 ‘주택구입(전세)자금’을 대출받았음을 확인함 ※ 신용대출로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 또는 전세금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지원 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3.10.5.>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 및 동의서

□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 동의
 본인과 배우자는 청년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등 행정(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과 배우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배우자의 정보 열람·제공 동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이 부담함)

 영동군수 귀하

[별지 제8호서식]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사업 관리대장

연 번신청일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지 원 내 용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통보일
연 번신청일성 명주 소생년월일연락처지 원 내 용일 자지원여부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에서 이동 <2023.10.5.>]
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사업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동군의 인구감소대응을 위한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5.>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전입세대”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동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한 세대를 말한다.3. “아기등록증” 이란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고 기념할 수 있는 신분증 형태의 물품을 말한다.4. “청년부부”란 부부 중 한 사람 또는 부부 둘이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부부를 말한다.5. “신혼부부”란 부부 모두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부부를 말한다.6. “다자녀가구”란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7.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으로 영동군에 소재한 주택을 말한다.

제3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법 제9조에 따라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영동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1.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그 밖에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영동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영동군 군정자문단이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단, 이 경우 위원회의 간사는 「영동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도 불구하고 인구정책 업무 팀장이 된다.

제4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제4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영동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전입, 결혼, 임신·출산, 다자녀 가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 받고 있는 자에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5.>1. 전입세대 지원2. 전입대학생 지원3. 전입군인 지원4. 아기등록증 발급5. 초ㆍ중ㆍ고 입학축하금 지원6.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 지원7. 공공시설이용우대증 발급8.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9. 인구감소대응 유공자 지원10. 다자녀가구ㆍ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1. 그 밖에 군수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4.11.5.>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별 세부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10.5, 2024.11.5.>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제1항제10호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는다. <신설 2023.10.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2.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이 압류된 자(신용불량 등)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일 경우4.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5.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등)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5.>1.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에서 해당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읍장ㆍ면장은 제1호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공부와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7호의 공공시설이용우대증 신청 시에는 읍장ㆍ면장이 공부 확인을 거쳐 별표의 공공시설이용우대증을 발급한다.② 제5조제1항제8호의 쓰레기종량제봉투지원은 별도의 신청서 없이 전입신고서로 갈음한다.③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원 사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파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① 삭제 <2023.10.5.>②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바로 환수한다.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인구감소대응시책 홍보2. 인구감소대응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3. 군수가 인구감소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인구감소대응시책의 홍보를 위하여 관내 대학생, 군인, 귀농·귀촌인 등 인구증가와 관련된 개인 및 그 밖의 기관·단체에게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인구감소대응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