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31 시행 2025-07-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3

구 분자 격 요 건
공 통◦「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 며,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무국장◦사회복지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사무요원◦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구 분센터장 활동비직원 복리후생비비 고
영동군 자원봉사 센터◦활동비 1,000,000원/월◦ 명절휴가비(설날·추석), 정근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 (단,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1개월의 총시간은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다) ◦ 출장여비 - 80,000원/월 ◦ 복지포인트 -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액을 결정하고 연1회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12.30.>
직원의 자격요건(제5조 관련)

[별표 2] <개정 18.6.19, 2022.12.30.>
활동비 및 복리후생비 기준

[별표 3] <삭제 18.6.19>

별표 4

구 분지 급 액지 급 기 준
자원봉사 단체◦ 최우수상 : 50만원(1팀) ◦ 우 수 상 : 30만원(1팀) ◦ 봉 사 상 : 20만원(2팀) ◦ 특별공로상 : 20만원 (재난·재해 등 긴급 상황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한 단체)◦ 단체 및 개인 봉사자로 등록 후 2년이 경과하고 ◦ 연간 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이며 ◦ 매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
개인 자원봉사◦ 최우수상 : 30만원(1명) ◦ 우 수 상 : 20만원(2명) ◦ 봉 사 상 : 10만원(3명) ◦ 특별공로상 : 10만원 (재난·재해 등 긴급 상황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한 자)◦ 단체 및 개인 봉사자로 등록 후 2년이 경과하고 ◦ 연간 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이며 ◦ 매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2025.4.15. 신설>
우수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한 시상금 지급기준(제15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자원봉사 활동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단체는대표자)생년월일 (단체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위치)
전 화 번 호핸 드 폰
학 력자격사항
봉 사 팀 명 (단체의 경우)활용가능 외 국 어
봉 사 활 동정 기 적(요일 및 시간표시)(요일 및 시간표시)(요일 및 시간표시)
봉 사 활 동비정기적
자원봉사 활동분야(해당되는 곳에 ○표, 복수신청 가능)자원봉사 활동분야(해당되는 곳에 ○표, 복수신청 가능)자원봉사 활동분야(해당되는 곳에 ○표, 복수신청 가능)자원봉사 활동분야(해당되는 곳에 ○표, 복수신청 가능)자원봉사 활동분야(해당되는 곳에 ○표, 복수신청 가능)
∙노 력 봉 사 : 식사, 목욕, 외출보조, 청소, 빨래, 밑반찬 등 ∙지역사회봉사 : 교통질서, 환경감시, 범죄, 보호․선도활동 등 ∙학습교양지도 : 여가, 정서, 학습, 놀이지도 등 ∙기 능 봉 사 : 요리, 제빵, 미용, 도배, 집수리, 교통편의 제공 등 ∙상 담 봉 사 : 법률, 가정, 전화 상담(노인, 청소년, 여성) 등 ∙의 료 봉 사 : 진료, 물리치료, 호스피스, 수지침, 발 맛사지 등 ∙문화․전문봉사 : 문화행사지원, 번역, 통역, 컴퓨터 등 ∙체육․레크레이션 : 기공, 태권도, 단전호흡, 요가, 스포츠 댄스 등 ∙재 정 봉 사 : 금품․물품 후원 등∙노 력 봉 사 : 식사, 목욕, 외출보조, 청소, 빨래, 밑반찬 등 ∙지역사회봉사 : 교통질서, 환경감시, 범죄, 보호․선도활동 등 ∙학습교양지도 : 여가, 정서, 학습, 놀이지도 등 ∙기 능 봉 사 : 요리, 제빵, 미용, 도배, 집수리, 교통편의 제공 등 ∙상 담 봉 사 : 법률, 가정, 전화 상담(노인, 청소년, 여성) 등 ∙의 료 봉 사 : 진료, 물리치료, 호스피스, 수지침, 발 맛사지 등 ∙문화․전문봉사 : 문화행사지원, 번역, 통역, 컴퓨터 등 ∙체육․레크레이션 : 기공, 태권도, 단전호흡, 요가, 스포츠 댄스 등 ∙재 정 봉 사 : 금품․물품 후원 등∙노 력 봉 사 : 식사, 목욕, 외출보조, 청소, 빨래, 밑반찬 등 ∙지역사회봉사 : 교통질서, 환경감시, 범죄, 보호․선도활동 등 ∙학습교양지도 : 여가, 정서, 학습, 놀이지도 등 ∙기 능 봉 사 : 요리, 제빵, 미용, 도배, 집수리, 교통편의 제공 등 ∙상 담 봉 사 : 법률, 가정, 전화 상담(노인, 청소년, 여성) 등 ∙의 료 봉 사 : 진료, 물리치료, 호스피스, 수지침, 발 맛사지 등 ∙문화․전문봉사 : 문화행사지원, 번역, 통역, 컴퓨터 등 ∙체육․레크레이션 : 기공, 태권도, 단전호흡, 요가, 스포츠 댄스 등 ∙재 정 봉 사 : 금품․물품 후원 등∙노 력 봉 사 : 식사, 목욕, 외출보조, 청소, 빨래, 밑반찬 등 ∙지역사회봉사 : 교통질서, 환경감시, 범죄, 보호․선도활동 등 ∙학습교양지도 : 여가, 정서, 학습, 놀이지도 등 ∙기 능 봉 사 : 요리, 제빵, 미용, 도배, 집수리, 교통편의 제공 등 ∙상 담 봉 사 : 법률, 가정, 전화 상담(노인, 청소년, 여성) 등 ∙의 료 봉 사 : 진료, 물리치료, 호스피스, 수지침, 발 맛사지 등 ∙문화․전문봉사 : 문화행사지원, 번역, 통역, 컴퓨터 등 ∙체육․레크레이션 : 기공, 태권도, 단전호흡, 요가, 스포츠 댄스 등 ∙재 정 봉 사 : 금품․물품 후원 등∙노 력 봉 사 : 식사, 목욕, 외출보조, 청소, 빨래, 밑반찬 등 ∙지역사회봉사 : 교통질서, 환경감시, 범죄, 보호․선도활동 등 ∙학습교양지도 : 여가, 정서, 학습, 놀이지도 등 ∙기 능 봉 사 : 요리, 제빵, 미용, 도배, 집수리, 교통편의 제공 등 ∙상 담 봉 사 : 법률, 가정, 전화 상담(노인, 청소년, 여성) 등 ∙의 료 봉 사 : 진료, 물리치료, 호스피스, 수지침, 발 맛사지 등 ∙문화․전문봉사 : 문화행사지원, 번역, 통역, 컴퓨터 등 ∙체육․레크레이션 : 기공, 태권도, 단전호흡, 요가, 스포츠 댄스 등 ∙재 정 봉 사 : 금품․물품 후원 등
건 의 사 항
기 타
신청인 성 명 (단체는대표자)생년월일 (단체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위치)
전 화 번 호핸 드 폰
담 당 자 (단체의 경우)특기사항
도 움 이 필요한 시기정 기 적(요일 및 시간표시)(요일 및 시간표시)(요일 및 시간표시)
도 움 이 필요한 시기비정기적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항을 적어 주십시오.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항을 적어 주십시오.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항을 적어 주십시오.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항을 적어 주십시오.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항을 적어 주십시오.
신청자 약도 (자원봉사자가 찾기 쉽도록 작성)
건 의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5.12.31>
자원봉사 활동 신청서
〔전 면〕

자원봉사 수혜 신청서
〔후 면〕

별지 제2호서식-자원봉사 활동 확인서

발급번호
자 원 봉 사 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자 원 봉 사 자주 소주 소주 소
1. 일일 자원봉사 활동사항1. 일일 자원봉사 활동사항1. 일일 자원봉사 활동사항1. 일일 자원봉사 활동사항1. 일일 자원봉사 활동사항1. 일일 자원봉사 활동사항1. 일일 자원봉사 활동사항1. 일일 자원봉사 활동사항1. 일일 자원봉사 활동사항1. 일일 자원봉사 활동사항1. 일일 자원봉사 활동사항1. 일일 자원봉사 활동사항
일 시봉사활동장소봉사활동장소봉사활동장소봉사활동장소봉사활동내용봉사활동내용봉사활동내용봉사활동시간봉사활동시간봉사활동시간비 고
2. 누적 자원봉사 활동사항2. 누적 자원봉사 활동사항2. 누적 자원봉사 활동사항2. 누적 자원봉사 활동사항2. 누적 자원봉사 활동사항2. 누적 자원봉사 활동사항2. 누적 자원봉사 활동사항2. 누적 자원봉사 활동사항2. 누적 자원봉사 활동사항2. 누적 자원봉사 활동사항2. 누적 자원봉사 활동사항2. 누적 자원봉사 활동사항
활동시간활동시간봉사활동분야봉사활동분야봉사활동분야봉사활동분야봉사활동분야누적봉사활동시간누적봉사활동시간누적봉사활동시간비 고비 고
위와 같이 영동군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로 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자원봉사센터장 (인)위와 같이 영동군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로 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자원봉사센터장 (인)위와 같이 영동군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로 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자원봉사센터장 (인)위와 같이 영동군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로 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자원봉사센터장 (인)위와 같이 영동군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로 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자원봉사센터장 (인)위와 같이 영동군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로 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자원봉사센터장 (인)위와 같이 영동군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로 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자원봉사센터장 (인)위와 같이 영동군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로 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자원봉사센터장 (인)위와 같이 영동군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로 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자원봉사센터장 (인)위와 같이 영동군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로 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자원봉사센터장 (인)위와 같이 영동군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로 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자원봉사센터장 (인)위와 같이 영동군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로 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자원봉사센터장 (인)
용 도용 도용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07.02.06, 15.12.31>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

별지제3호서식-자원봉사활동확인서발급대장

연번성 명주 소발급일자용 도비 고 (발급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자원봉사자증

(앞 면)(앞 면)(앞 면)(뒷 면)
No.No.No.자원봉사자증 이 름 생 년 월 일 주 소
자원봉사자증자원봉사자증자원봉사자증자원봉사자증 이 름 생 년 월 일 주 소
자원봉사자증 이 름 생 년 월 일 주 소
사 진자원봉사자증 이 름 생 년 월 일 주 소
사 진20 년 월 일 자원봉사자증 확인 ※ 본 카드는 자원봉사실적 50시간 이상 충족한 경우 발급되는 카드이며 센터의 날인이 없는 것은 무효입니다.
20 년 월 일 자원봉사자증 확인 ※ 본 카드는 자원봉사실적 50시간 이상 충족한 경우 발급되는 카드이며 센터의 날인이 없는 것은 무효입니다.
영 동 군영 동 군영 동 군20 년 월 일 자원봉사자증 확인 ※ 본 카드는 자원봉사실적 50시간 이상 충족한 경우 발급되는 카드이며 센터의 날인이 없는 것은 무효입니다.
영동군자원봉사센터장(직인)영동군자원봉사센터장(직인)영동군자원봉사센터장(직인)20 년 월 일 자원봉사자증 확인 ※ 본 카드는 자원봉사실적 50시간 이상 충족한 경우 발급되는 카드이며 센터의 날인이 없는 것은 무효입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07.02.06, 15.12.31, 18.6.19.>
자 원 봉 사 자 증

별지 제5호서식-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

결 재결 재발급 번호발 급 년월일발급자 인적사항발급자 인적사항발급자 인적사항활동 분야발급 사유회수 여부수령자 및 수령인비 고
소장간사발급 번호발 급 년월일성명주 소생년월일활동 분야발급 사유회수 여부수령자 및 수령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15.12.31>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

별지 제6호서식-자원봉사단체 등록신청서

단체명
회원수남자 : 명 여자 : 명 (총인원 : 명)남자 : 명 여자 : 명 (총인원 : 명)남자 : 명 여자 : 명 (총인원 : 명)
대표자대표자 연락처
업무담당업무담당 연락처
사무실우) ☎우) ☎우) ☎
단체소개 (설립목적)
주 요 활동내용
자원봉사 희망분야
참여동기□ 어려운 이웃을 도움 □ 전문지식 활용 □ 보람있는 여가 선용 □ 사회적 변화 □ 기타□ 어려운 이웃을 도움 □ 전문지식 활용 □ 보람있는 여가 선용 □ 사회적 변화 □ 기타□ 어려운 이웃을 도움 □ 전문지식 활용 □ 보람있는 여가 선용 □ 사회적 변화 □ 기타
본 단체는 위와 같이 영동군 자원봉사센터의 회원단체로 등록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인) 영동군자원봉사센터장 귀하본 단체는 위와 같이 영동군 자원봉사센터의 회원단체로 등록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인) 영동군자원봉사센터장 귀하본 단체는 위와 같이 영동군 자원봉사센터의 회원단체로 등록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인) 영동군자원봉사센터장 귀하본 단체는 위와 같이 영동군 자원봉사센터의 회원단체로 등록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인) 영동군자원봉사센터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2025.4.15. 신설>
자원봉사단체 등록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개정13.04.30>

제2조

제2조 삭제 <2025.7.31.>

제3조

제3조 삭제 <2025.7.31.>

제4조(위치 등)

제4조(위치 등)① 영동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영동군 영동읍 성안길 9-17에 둔다. <개정13.04.30, 15.07.01, 2022.12.30.>② 센터에는 센터장과 사무국장 및 사무요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전문개정 11.01.25> <개정 2022.12.30.>

제5조(직원의 임용)

제5조(직원의 임용)① 삭제 <2025.7.31.>② 직원은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군수가 임용하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1.01.25, 15.07.01, 2022.12.30, 2025.4.15.>③ <삭제 18.6.19.>④ <삭제 2022.12.30.>⑤ <삭제 15.07.01>⑥ 제2항에 따라 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는 자원봉사업무 담당국장, 담당부서장, 자원봉사관련 전문가 등 5명 이내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25.4.15.>⑦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주체인 법인의 대표가 직원을 임용한다. <신설 2025.4.15.>⑧ 선발방법은 제1차 서류심사, 제2차 면접에 의한다. <신설 2025.4.15.> [제목개정 2025.7.31.]

제6조(보수 등)

제6조(보수 등)① 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전문개정 11.01.25> <개정 15.07.01>1. 센터장: 무보수 명예직. 다만,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는 별표2의 기준표에 따라 지급 <개정 15.07.01>2. 사무국장: 지방공무원 7~8급 상당 <개정13.04.30, 15.07.01>3. 사무요원: 지방공무원 9급 상당 <개정13.04.30>② 봉급기준 및 호봉승급에 따른 그 밖의 변동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복리후생비는 별표2의 기준표에 따른다.<전문개정 11.01.25> <개정 15.07.01>③ 직원의 보수 및 복리후생비는 합산하여 매월 25일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11.01.25, 2022.12.30.>④ 직원의 호봉 승급기간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되, 최고호봉은 20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07.02.06,개정 11.01.25]

제7조(직원의 복무)

제7조(직원의 복무) 센터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영동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06.05.18, 11.01.25, 15.07.01>

제8조

제8조 <삭제 07.02.06>

제8조의2(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의2(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영동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두며, 법인 정관에 따른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자원봉사단체 대표로 구성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센터장, 영동군 센터업무 담당과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자원봉사단체 대표 등 자원봉사활동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나. 자원봉사 관련 학과 교수 등 전문가 [본조신설 2025.4.15.]

제8조의3(운영위원회의 기능)

제8조의3(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2. 센터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3. 센터 직원의 임면 및 징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본조신설 2025.4.15.]

제8조의4(위원의 임기)

제8조의4(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4.15.]

제8조의5(위원장의 직무)

제8조의5(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4.15.]

제8조의6(운영위원회의 운영)

제8조의6(운영위원회의 운영)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이 된다.⑥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5.4.15.]

제8조의7(위원의 수당 등)

제8조의7(위원의 수당 등)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8(센터의 운영규정)

제8조의8(센터의 운영규정)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센터의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제정하며, 개정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본조신설 2025.4.15.]

제8조의9(실비지급)

제8조의9(실비지급) 센터가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게 지급하는 실비지급 기준은 제8조의8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7.31.> [본조신설 2025.4.15.]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법인(이하 “위탁법인”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개정 11.01.25, 2022.12.30.>② 제1항의 위탁법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1.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2. 자원봉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재정적인 부담 능력3.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실적 등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법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위탁법인과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1.01.25>1. 위탁법인의 명칭 및 위치(소재지)2. 위탁기간3. 위탁사무 및 그 내용[전문개정 07.02.06]

제10조

제10조 <삭제 18.6.19.>

제11조(보조금의 관리)

제11조(보조금의 관리)① 보조금은 센터장의 명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07.02.06, 15.07.01>② 보조금 일체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06.05.18, 13.04.30, 15.03.26, 2022.12.30.>③ 보조금은 센터의 설립 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하며,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 경비집행에 관한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7.02.06, 15.07.01>⑤ 센터장은 수입ㆍ지출 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1주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07.02.06> <개정 15.07.01>⑥ 그 밖에 보조금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영동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06.05.18, 11.01.25, 15.07.01, 20.04.27, 2023.9.5.>

제12조(서식 및 대장비치 등)

제12조(서식 및 대장비치 등)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5.07.01, 2025.4.15.>1. 자원봉사 활동(수혜)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3.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3호서식)4. 자원봉사자증(별지 제4호서식)5.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5호서식)6. 자원봉사단체 등록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5.4.15.>

제13조(봉사활동 실적관리)

제13조(봉사활동 실적관리)① 센터장은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실적을 누계시간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의 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자원봉사자 및 수요처 관리, 자원봉사 실적, 자원봉사 교육, 그 밖에 자원봉사에 필요한 통계 등 종합적인 사항을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자원봉사자로 등록하고 50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원봉사자증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18.6.19.>

제14조(교육)

제14조(교육) 군수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15.]

제15조(자원봉사자 사기진작)

제15조(자원봉사자 사기진작)① 군수는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산업시찰, 세미나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에 대하여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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