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장기등기증자”란 법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가족” 또는 “유족”이란 법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장기등 기증신청 접수창구)

제3조(장기등 기증신청 접수창구) 장기등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영동군 보건소에 장기등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한다.

제4조(장기등 기증 장려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장기등 기증 장려 지원계획의 수립 등) 영동군수는 장기등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희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등 기증 장려 사업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1. 장기등 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등 기증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 군수는 장기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등기증자 및 가족 또는 유족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2.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3. 가족 또는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지원4. 장기등기증자 및 가족 또는 유족의 자조모임 운영지원5. 그 밖에 장기등기증자 및 가족 또는 유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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