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7 시행 2025-11-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및 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영동군 장애인 시설을 말한다.가. 영동군 장애인 연합회관나. 영동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다. 영동군 수어통역센터라. 그 밖에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2. “단체”란 다음 각 목의 영동군 장애인 단체를 말한다.가. 사단법인 영동군 장애인 협의회나. 사단법인 영동군 지체장애인 협회다. 사단법인 영동군 시각장애인 협회라. 사단법인 영동군 농아인 협회마.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전문개정 2025.11.17.]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시설 및 단체로 한다.② 군수는 시설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시설 운영 및 관리 사업2. 시설의 개·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3. 장애인 복지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의 날 행사 등 사업4. 단체 의식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 사용료 감면 등)

제4조(시설 사용료 감면 등)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범위에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감면할 수 있다.1. 군이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2. 시설 및 단체가 생산한 생산품 및 서비스의 우선 구매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장애인복지서비스 사업의 이용료 감면

제5조(사업비의 지원)

제5조(사업비의 지원)① 군수는 시설 및 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시설 및 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제출된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보조·집행·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각종사업 등에 관하여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5.11.17.>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