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0-05 시행 2023-10-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건강증진비 지급신청서

①지급대상자 (대상청소년)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①지급대상자 (대상청소년)주 소(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②지급계좌예 금 주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강증진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읍장ㆍ면장 귀하「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강증진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읍장ㆍ면장 귀하「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강증진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읍장ㆍ면장 귀하「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강증진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읍장ㆍ면장 귀하「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강증진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읍장ㆍ면장 귀하「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강증진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읍장ㆍ면장 귀하「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강증진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읍장ㆍ면장 귀하「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강증진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읍장ㆍ면장 귀하「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강증진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읍장ㆍ면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
○ 신청인 또는 지급대상자 통장계좌 사본 1부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 건강보험증 사본 등 본인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신청인 또는 지급대상자 통장계좌 사본 1부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 건강보험증 사본 등 본인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신청인 또는 지급대상자 통장계좌 사본 1부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 건강보험증 사본 등 본인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신청인 또는 지급대상자 통장계좌 사본 1부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 건강보험증 사본 등 본인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신청인 또는 지급대상자 통장계좌 사본 1부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 건강보험증 사본 등 본인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신청인 또는 지급대상자 통장계좌 사본 1부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 건강보험증 사본 등 본인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신청인 또는 지급대상자 통장계좌 사본 1부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 건강보험증 사본 등 본인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신청인 또는 지급대상자 통장계좌 사본 1부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 건강보험증 사본 등 본인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신청인 또는 지급대상자 통장계좌 사본 1부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 건강보험증 사본 등 본인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0. 5.>

[별지 제2호서식]건강증진비 지급대상자 명부

연번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예금주금융 기관계좌번호대상자와의 관계지급액
연번성명생년월일 (성별)주 소예금주금융 기관계좌번호대상자와의 관계지급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건강증진비 지급대상자 명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관내 저소득청소년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청소년”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3.20. 2022.4.25.>2.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3. “건강증진비 수급권”이란 이 조례에 따른 건강증진비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등)

제3조(지급대상 등)① 건강증진비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청소년으로 한다.② 건강증진비는 월 3만원을 지급한다.

제4조(지급신청 및 결정)

제4조(지급신청 및 결정)① 저소득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는 건강증진비를 지급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장·면장에게 건강증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면장은 신청서를 확인하고 매월 2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명부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제5조(지급시기 및 방법)

제5조(지급시기 및 방법)① 건강증진비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건강증진비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한다.② 건강증진비는 매월 25일에 신청인 또는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제6조(건강증진비 수급권의 상실)

제6조(건강증진비 수급권의 상실)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건강증진비 수급권을 상실한다.1. 사망한 경우2. 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제7조(환수)

제7조(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증진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증진비를 받은 경우2. 그 밖의 사유로 건강증진비가 잘못 지급된 경우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