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3-25 시행 2024-03-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표협의체)

제2조(대표협의체)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4.3.25.>②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4.3.25.>③ 위원은 법 제41조제3호 각 호의 사람 중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주민복지과장, 가족행복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3.25.>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4.3.25.>], <개정 2024.3.25.>

제3조(실무협의체)

제3조(실무협의체)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3. 대표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4.3.25.>③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영동군청 소속 복지정책, 희망복지, 여성정책 및 방문보건 각 담당 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8.7, 2023.11.6, 2024.3.25.>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4.3.25.>], <개정 2024.3.25.>

제4조(실무분과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실무분과의 설치 및 운영)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의 위원은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 」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4.3.25.>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사회보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3.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4. 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5. 공익ㆍ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② 실무분과의 각 분과장과 총무는 분야별 실무분과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실무분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영동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④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4. 3. 25.]

제5조(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요청)

제5조(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요청)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표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제목개정 2024. 3. 25.]

제6조(위원명단 공개)

제6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각 협의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 위원의 명단을 군보와 영동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사항의 처리)

제7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국 설치 등)

제8조(사무국 설치 등)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이하 “협의체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 1명을 둔다.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의체등의 심의ㆍ자문 관련 지원 업무2. 협의체등 간의 조정 및 연계 활동3. 협의체등의 운영관련 일반 행정업무4. 그 밖에 협의체등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9조(회의록 작성)

제9조(회의록 작성)① 각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두어야 한다.

제10조(비용지원)

제10조(비용지원) 군수는 협의체등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3. 25.>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협의체등 및 사무국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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