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25 시행 2024-03-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지역의 범죄예방과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영동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영동지역 법질서를 확립하고 치안환경을 개선하며 나아가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 소속 하에 영동군지역치안협의회(다음부터 "협의회")를 둔다.

제3조(기능 및 역할)

제3조(기능 및 역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4.3.25.>1. 법 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기관ㆍ단체 간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ㆍ단체 간 지원 협조에 관한 사항4. 교통질서와 범죄예방 등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과 홍보에 관한 사항5. 기타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영동경찰서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3.25.>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소방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3.25.>1.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군 관내 기관ㆍ단체의 장2. 법질서 확립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회원 기관ㆍ단체의 장은 간사를 거쳐 협의회 위원장에게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4.3.25.>1. 위원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이 부패 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협의회의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회의 소집 및 의결)

제7조(회의 소집 및 의결)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영동경찰서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무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영동군 지역치안협의회 실무협의회(다음부터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영동경찰서에서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회의의 공개)

제10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군수는 법질서 확립과 치안환경 증진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인 지원과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였거나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봉사한 주민과 공무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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