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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확인서류 | 1. 청소년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 2. 주민등록등본 1부. 3. 보호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가. 신분증 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필요시) 다.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시설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4. 바우처카드 (훼손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 반납) ※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2호, 3호나목의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 1. 청소년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 2. 주민등록등본 1부. 3. 보호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가. 신분증 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필요시) 다.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시설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4. 바우처카드 (훼손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 반납) ※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2호, 3호나목의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 1. 청소년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 2. 주민등록등본 1부. 3. 보호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가. 신분증 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필요시) 다.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시설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4. 바우처카드 (훼손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 반납) ※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2호, 3호나목의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 1. 청소년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 2. 주민등록등본 1부. 3. 보호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가. 신분증 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필요시) 다.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시설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4. 바우처카드 (훼손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 반납) ※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2호, 3호나목의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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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청소년 교육 바우처 지원 및 카드 발급ㆍ관리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보호자 또는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④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ㆍ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청소년 교육 바우처 카드의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청소년 교육 바우처 지원 및 카드 발급ㆍ관리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보호자 또는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④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ㆍ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청소년 교육 바우처 카드의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청소년 교육 바우처 지원 및 카드 발급ㆍ관리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보호자 또는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④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ㆍ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청소년 교육 바우처 카드의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청소년 교육 바우처 지원 및 카드 발급ㆍ관리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보호자 또는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④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ㆍ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청소년 교육 바우처 카드의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청소년 교육 바우처 지원 및 카드 발급ㆍ관리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보호자 또는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④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ㆍ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청소년 교육 바우처 카드의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 인 | 본 인 | (서명 또는 인) |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자료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자료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자료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자료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자료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신청인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 1. 청소년 교육 바우처 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청소년 교육바우처 지원 시 「영동군 청소년 교육 바우처 지원 조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정지하거나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교육 바우처 지원 신청 및 바우처카드 발급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4. 바우처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20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6.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보호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 1. 청소년 교육 바우처 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청소년 교육바우처 지원 시 「영동군 청소년 교육 바우처 지원 조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정지하거나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교육 바우처 지원 신청 및 바우처카드 발급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4. 바우처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20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6.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보호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 1. 청소년 교육 바우처 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청소년 교육바우처 지원 시 「영동군 청소년 교육 바우처 지원 조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정지하거나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교육 바우처 지원 신청 및 바우처카드 발급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4. 바우처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20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6.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보호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 1. 청소년 교육 바우처 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청소년 교육바우처 지원 시 「영동군 청소년 교육 바우처 지원 조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정지하거나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교육 바우처 지원 신청 및 바우처카드 발급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4. 바우처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20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6.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보호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 1. 청소년 교육 바우처 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청소년 교육바우처 지원 시 「영동군 청소년 교육 바우처 지원 조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정지하거나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교육 바우처 지원 신청 및 바우처카드 발급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4. 바우처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20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6.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보호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