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행복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4-05 시행 2022-04-05 제정

별표

[별표 1]영동군 행복목욕탕 운영일 및 시간

구분운영일운영요일운영시간
추풍령면 행복목욕탕월요일~금요일 (주5일)월, 수, 금 - (여) 화, 목- (남)09:00 ~ 17:00 ※ 개방시간 - 오전 9 ~ 13시 - 오후 14 ~ 17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영동군 행복목욕탕 운영일 및 시간 (제2조 관련)

[별표 2]행복목욕탕 이용료

구분기준이용료비 고
추풍령면 행복목욕탕일반3,000원
추풍령면 행복목욕탕초등학생 이하무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행복목욕탕 이용료 (제3조제2항 관련)

별지 서식

NO. 추풍령면 행복목욕탕 입 욕 권 ( 보 관 용 ) 【₩3,000원】 20 년 월 일 영 동 군NO. 추풍령면 행복목욕탕 입 욕 권 ( 교 부 용 ) 【₩3,000원】 20 년 월 일 영 동 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행복목욕탕 입욕권 (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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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행복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일 및 시간)

제2조(운영일 및 시간) 목욕탕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목욕탕 입욕권 및 이용료)

제3조(목욕탕 입욕권 및 이용료)① 「영동군 행복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입욕권은 별지 서식과 같다.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목욕탕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운영규정)

제4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목욕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