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환경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08-08-07 시행 2008-08-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수,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 등을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군수는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환경을조성함과 동시에 미래 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발전할 수 있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을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하여야 한다.③모든 시책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군수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 시책을추진하여야 한다.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2.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4. 원인자 부담의 원칙5. 환경정보 공개와 군민 참여의 원칙

제4조(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계를 말한다.3. “생활환경”이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사람의 일상 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 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각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1. 대기·물·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3.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7.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자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합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④사업자는 군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한다.

제7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제7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③모든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1.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3. 군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4.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의 역할)

제8조(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동군환경기본계획(다음부터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수립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2. 현재의 환경영향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전망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분야별 사업계획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③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한다.④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바로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⑤군수는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자연환경의 보전)

제10조(자연환경의 보전) ①군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 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③군수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등 자연환경의 적당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제11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군수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제12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군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군민및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군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에 사업의 실시에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13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군수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한다.②군수는 군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및 연구기관이 이행하는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③군수는「맑고 푸른 영동 21」추진협의회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환경보전을 위한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규제조치)

제14조(규제조치) 군수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보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제15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16조(국제협력 강화)

제16조(국제협력 강화) 군수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의 공개)

제17조(정보의 공개)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권리를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 할 수 있다.

제18조(군민참여)

제18조(군민참여) 군수는 환경보전시책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군민의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제19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군수는 교육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깊게 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군민 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환경백서)

제20조(환경백서) ①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군민에게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시 환경백서를 공표 할 수 있다.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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