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의회 공무용 도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1-02 시행 2015-01-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무용 도장 등록 대장

도장 명칭도장 명칭
도장 종류도장 종류□관인 □직인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관인 □직인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
등 록 ⋅ 재 등 록 도 장도장 찍는 곳등록 날짜 (재등록 날짜)년 월 일
등 록 ⋅ 재 등 록 도 장도장 찍는 곳새긴 날짜년 월 일
등 록 ⋅ 재 등 록 도 장도장 찍는 곳새긴 사람 (새긴 곳)주소 : 상호 : 이름 : 생년월일 :
등 록 ⋅ 재 등 록 도 장도장 찍는 곳최초 사용 날짜년 월 일
등 록 ⋅ 재 등 록 도 장도장 찍는 곳재 료
등 록 ⋅ 재 등 록 도 장도장 찍는 곳도보 공고년 월 일 (제 호)
등 록 ⋅ 재 등 록 도 장도장 찍는 곳군보 공고년 월 일 (제 호)
등 록 ⋅ 재 등 록 도 장도장 찍는 곳비 고
폐 기 도 장도장 찍는 곳등록한 날짜
폐 기 도 장도장 찍는 곳폐기한 날짜 (분실한 날짜)
폐 기 도 장도장 찍는 곳폐기 사유
폐 기 도 장도장 찍는 곳폐기 방법
폐 기 도 장도장 찍는 곳폐기한 사람 (분실한 사람)
폐 기 도 장도장 찍는 곳도보 공고
폐 기 도 장도장 찍는 곳군보 공고
폐 기 도 장도장 찍는 곳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편 의회 영동군의회 공무용 도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2015.01.02. 개정>
 공무용 도장 등록 대장 (제5조 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전자도장 등록 대장

도장 명칭도장 명칭
도장 종류도장 종류□관인 □직인□관인 □직인
등 록 ⋅ 재 등 록 도 장전자도장 찍 는 곳등록 날짜(재등록 날짜)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날 짜 : 년 월 일등록 날짜(재등록 날짜)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날 짜 : 년 월 일
등 록 ⋅ 재 등 록 도 장전자도장 등록 당시 일반도장 찍 는 곳등록(재등록) 사 유
등 록 ⋅ 재 등 록 도 장전자도장 등록 당시 일반도장 찍 는 곳관 리 부 서
등 록 ⋅ 재 등 록 도 장전자도장 등록 당시 일반도장 찍 는 곳비 고
폐 기 도 장전자도장 붙이는 곳등록 날짜(재등록 날짜) : 년 월 일 폐 기 날 짜 : 년 월 일등록 날짜(재등록 날짜) : 년 월 일 폐 기 날 짜 : 년 월 일
폐 기 도 장전자도장 붙이는 곳폐 기 사 유
폐 기 도 장전자도장 붙이는 곳폐기한 사람
폐 기 도 장전자도장 붙이는 곳폐 기 방 법
폐 기 도 장전자도장 붙이는 곳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편 의회 영동군의회 공무용 도장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전자도장 등록 대장 (제5조 제2항 관련)

※ 전자도장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도장을 해당되는 칸에 찍 고, 그 찍힌 모양을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도장을 인쇄하여 해당되는 칸에 붙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의회(다음부터 “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무용 도장(다음부터“도장”이라 한다)의 규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장의 종류)

제2조(도장의 종류)①의회에 두는 도장은 관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의회에 두는 직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 직인2. 사무과장 직인3. 지출원 직인4.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 직인③제2항의 직인 외에 필요한 직인이 더 있을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둘 수 있다.

제3조(도장의 사용)

제3조(도장의 사용)①관인은 의회의 이름으로 내보내는 문서에 찍는다.②직인은 의장이나 사무과장의 이름으로 내보내는 문서에 찍는다.

제4조(도장의 내용과 규격)

제4조(도장의 내용과 규격)①관인은「영동군의회」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은「영동군의회의장」이나「영동군의회 사무과장」등 그 직위 다음에 각각 “인”자를 붙인다.②도장의 글씨체는 한글 전서체로 하고, 가로로 새긴다.③도장은 정사각형으로 만들되, 그 규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의회 관인 : 가로 3.6센티미터 이하, 세로 3.6센티미터 이하2. 의장 직인 : 가로 2.7센티미터 이하, 세로 2.7센티미터 이하3. 위원장 직인 : 가로 2.4센티미터 이하, 세로 2.4센티미터 이하4. 사무과장 직인 : 가로 2.4센티미터 이하, 세로 2.4센티미터 이하5. 지출원 및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 직인 : 가로 1.5센티 미터 이하, 세로 1.5센티미터 이하④ 전자문서를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도장은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도장의 등록과 재등록)

제5조(도장의 등록과 재등록)① 도장을 처음 새겼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해야 하며, 이미 등록된 도장을 바꿀 때에도 다시 새긴 도장을 등록한 후 사용해야 한다.② 전자문서 시행에 필요한 도장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장에 도장을 찍고, 그 찍힌모양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바꾸어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인쇄하여 대장의 해당되는 칸에 붙여야 한다.③ 도장을 다시 등록할 때에는 전자문서 시행에 필요한 도장도 다시 등록해야 한다.

제6조(관리)

제6조(관리) 의회에서 사용하는 도장은 사무과장이 관리한다.

제7조(찍는 위치)

제7조(찍는 위치)①관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②직인은 문서를 내보내거나 증명하는 사람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제8조(폐기)

제8조(폐기)①도장을 폐기할 때에는 사무과장의 책임 아래 태우거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전자적 이미지 파일로 등록된 도장을 폐기할 때에는 파일을 삭제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폐기하는 도장을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장의 결재를 받아 보존할 수 있다.

제9조(알림)

제9조(알림) 도장(위원장 직인과 전자문서 시행에 필요한 공무용 도장은 제외한다)을 새로 새기거나폐기 할 때에는 도보와 군보에 실어서 널리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