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의회 사무과 업무분담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1-12-29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동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조례」제6조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의회 사무기구의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①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②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담한다.1. 의회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2. 문서, 보안업무 및 공무용 도장 관리3.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의회소관 조례·규칙·훈령의 제정 및 개정5. 의원등록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6. 의회청사 시설 및 의회소관 장비·물품의 수급관리7. 의회 경비 및 방청,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8. 정례회 및 임시회 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9. 정례회 및 임시회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10. 의정활동에 관한 보도자료의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11. 회의록 작성·보관·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2. 의안의 접수·인쇄·배부 및 이송 등에 관한 사항13. 청원 및 진정서의 접수·분류14. 의결문서의 보존·발간·이송 등에 관한 사항15.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신설 22.1.13.>16.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교류 등 인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2.1.13.>17. 공무원의 복무,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신설 22.1.13.>18. 그 밖에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제15호에서 이동 22.1.13.]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지방행정사무관 1명2.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1명(개정 09.09.22)②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담한다.1. 조례안 및 예산안의 검토보고2. 청원서 및 진정서 등에 대한 검토보고3. 의회에서 채택하는 건의문·결의문 등의 작성 및 검토3. 각종 안건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의원에 대한 제공4. 소속 의원에 대한 각종 질의자료의 제공5.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6. 의회에서 주관하는 공청회·세미나·간담회 등의 운영7. 의사진행 보조8. 그 밖에 의원 의정활동과 관련한 자료제공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본조신설 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