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의회에서의 증인 ·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
제2조(비용)① 증인 · 감정인 및 참고인(다음부터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② 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비용 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 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영동군의회 의원2. 영동군 소속공무원3. 그 밖에 소속 단체 등으로부터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사람4. 자신의 이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증인 등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규정」별표2 중 제2호를 준용한다.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식비는 증인 등이 영동군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