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0-05 시행 2020-10-0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요청서

주소(지번)자 연 마을명신청인수 혜 가구수신설식부착식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요청서
 
 옥천군에서 시행하는 가로등(보안등) 설치사업으로 보안등이 아래와 같이 설치되는 것을 마을주민과 인접토지주의 동의를 구하여 요청하오니,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대상지

■ 가로등 및 보안등 상세 위치도(위성사진으로 표기)

 년 월 일
 □ 신 청 자 성명 (인) 
 □ 관련 마을이장 및 주민, 인접 토지주 
 - 마 을 이 장 성명 (인)
 - ( )번지 성명 (인)
 - ( )번지 성명 (인) 
■ 읍·면장 검토의견

옥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동의서

주소(지번)자 연 마을명비고
성 명(인)(인)생년월일성 별(남, 여)
주 소전화번호
소 유 토 지소 유 토 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동의서
□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대상지

□가로등 및 보안등 상세 위치도(위성사진으로 표기)

본인 소유 토지(인근)에 가로등 및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며, 가로등 및 보안등으로 인한 제반문제(수면 장애, 농작물 피해 등)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동의자

옥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가로등(보안등) 관리대장

관리 번호위 치설치 일자시 설 내 용시 설 내 용시 설 내 용비고
관리 번호위 치설치 일자등유형사용전력사용전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가로등(보안등)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가로등(보안등) 고장신고 접수처리부

신고 일자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조 치조 치
신고 일자성 명주 소관리 번호위 치고장내용수리 일자수리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가로등(보안등)고장신고 접수처리부

[별지 제5호서식] 가로등(보안등) 이설(철거, 이전) 신청서

신청인성 명 (명 칭)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 소
신 청 대 상신청위치
신 청 대 상신 청 량이설 가로등 본 이설 보안등 본이설 가로등 본 이설 보안등 본도로명도로명
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
공 사 기 간공 사 기 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상기와 같은 사유로 가로등(보안등) 이설(철거, 이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옥천군수 귀하상기와 같은 사유로 가로등(보안등) 이설(철거, 이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옥천군수 귀하상기와 같은 사유로 가로등(보안등) 이설(철거, 이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옥천군수 귀하상기와 같은 사유로 가로등(보안등) 이설(철거, 이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옥천군수 귀하상기와 같은 사유로 가로등(보안등) 이설(철거, 이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옥천군수 귀하상기와 같은 사유로 가로등(보안등) 이설(철거, 이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옥천군수 귀하상기와 같은 사유로 가로등(보안등) 이설(철거, 이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옥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가로등(보안등) 이설(철거, 이전)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선순위 기준)

제2조(우선순위 기준) 옥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가로등 설치 우선 고려 사항 중 수혜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혜대상이 많다고 판단되는 지역”이라 함은 수혜가구가 3가구 이상인 지역2. “아동ㆍ청소년의 통행이 많은 학교주변 및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가 골목길”이라 함은 학교장 또는 읍·면장이 가로등 설치를 요청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3조(신청방법)

제3조(신청방법)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가로등 설치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요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설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군수에게 설치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읍ㆍ면장은 신청지가 사유지거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동의서를 첨부하여 요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장관리)

제4조(대장관리) 군수는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2. 가로등 및 보안등 고장신고 접수 처리부(별지 제4호서식)

제5조(이설 또는 철거 등)

제5조(이설 또는 철거 등)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가로등 및 보안등을 이설 또는 철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로등 및 보안등 이설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이설될 신청지가 사유지거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동의서를 첨부하여 이설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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