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발간물사용료 부과기준

구 분구 분규 격수 량 별단가(원)비 고
정 기 간 행 물책자형5㎝х1㎝1,000부 미만10,000매 1만부 초과시마다 5,000원 가산
정 기 간 행 물책자형5㎝х1㎝1,000부 ~ 10,000부20,000매 1만부 초과시마다 5,000원 가산
정 기 간 행 물책자형5㎝х1㎝10,000부 ~ 30,000부30,000매 1만부 초과시마다 5,000원 가산
정 기 간 행 물책자형5㎝х1㎝30,000부 초과40,000매 1만부 초과시마다 5,000원 가산
정 기 간 행 물신문형5㎝х1㎝5,000부 미만6,000매 1만부 초과시마다 1,000원 가산
정 기 간 행 물신문형5㎝х1㎝5,000부 ~ 10,000부8,000매 1만부 초과시마다 1,000원 가산
정 기 간 행 물신문형5㎝х1㎝10,000부 ~ 30,000부10,000매 1만부 초과시마다 1,000원 가산
정 기 간 행 물신문형5㎝х1㎝30,000부 초과13,000매 1만부 초과시마다 1,000원 가산
수 시 간 행 물책자형5㎝х1㎝1,000부 미만13,000매 1만부 초과시마다 3,000원 가산
수 시 간 행 물책자형5㎝х1㎝1,000부 ~ 10,000부17,000매 1만부 초과시마다 3,000원 가산
수 시 간 행 물책자형5㎝х1㎝10,000부 ~ 30,000부21,000매 1만부 초과시마다 3,000원 가산
수 시 간 행 물책자형5㎝х1㎝30,000부 초과31,000매 1만부 초과시마다 3,000원 가산
수 시 간 행 물신문형5㎝х1㎝5,000부 미만5,000매 1만부 초과시마다 1,000원 가산
수 시 간 행 물신문형5㎝х1㎝5,000부 ~ 10,000부7,000매 1만부 초과시마다 1,000원 가산
수 시 간 행 물신문형5㎝х1㎝10,000부 ~ 30,000부9,000매 1만부 초과시마다 1,000원 가산
수 시 간 행 물신문형5㎝х1㎝30,000부 초과10,000매 1만부 초과시마다 1,000원 가산
수 시 간 행 물리후렛형5㎝х1㎝1,000부 미만15,000매 1만부 초과시마다 2,000원 가산
수 시 간 행 물리후렛형5㎝х1㎝매1,000부 ~ 5,000부19,000매 1만부 초과시마다 2,000원 가산
수 시 간 행 물리후렛형5㎝х1㎝5,000부 ~ 10,000부23,000매 1만부 초과시마다 2,000원 가산
수 시 간 행 물리후렛형5㎝х1㎝10,000부 ~ 30,000부27,000매 1만부 초과시마다 2,000원 가산
수 시 간 행 물리후렛형5㎝х1㎝30,000부 초과30,000매 1만부 초과시마다 2,000원 가산
수 시 간 행 물전단형5㎝х1㎝5,000부 미만3,000매 1만부 초과시마다 1,000원 가산
수 시 간 행 물전단형5㎝х1㎝5,000부 ~ 10,000부5,000매 1만부 초과시마다 1,000원 가산
수 시 간 행 물전단형5㎝х1㎝10,000부 ~ 30,000부7,000매 1만부 초과시마다 1,000원 가산
수 시 간 행 물전단형5㎝х1㎝30,000부 초과10,000매 1만부 초과시마다 1,000원 가산
고지서류고지서류5㎝х1㎝10,000부 미만15,000매 1만부 초과시마다 5,000원 가산
고지서류고지서류5㎝х1㎝10,000부~30,000부20,000매 1만부 초과시마다 5,000원 가산
고지서류고지서류5㎝х1㎝30,000부 초과25,000매 1만부 초과시마다 5,000원 가산
통지서류통지서류5㎝х1㎝10,000부 미만15,000매 1만부 초과시마다 5,000원 가산
통지서류통지서류5㎝х1㎝10,000부 ~ 30,000부20,000매 1만부 초과시마다 5,000원 가산
통지서류통지서류5㎝х1㎝30,000부 초과25,000매 1만부 초과시마다 5,000원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편 문화홍보 옥천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
〔별표〕
발간물사용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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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수가 발간하는 공공발간물 중 광고의 게재가 가능한 발간물에 대하여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0.10,2021.12.30.,2026.4.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01.7.25.,2026.4.10.>1.“발간물”이란 주민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옥천군에서 제작하는 공공발간물로 제작형태와 재질을 제한하지 않는다.<개정 2026.4.10.>2.“광고”란 사용료를 납부하고 발간물에 게재하는 상품 등의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의 다중전파를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개정 2026.4.10.>3.“광고주”란 발간물에 광고를 게재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개정 2026.4.10.>4.“사용료”란 발간물의 광고표시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는 세입금을 말한다.<개정 2026.4.10.>

제3조(발간물의 광고게재 및 사용료 부과징수)

제3조(발간물의 광고게재 및 사용료 부과징수)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광고주가 발간물에 광고의 게재를 원할 경우 이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6.4.10.>② 광고할 수 있는 발간물의 종류는 반상회보, 각종고지서, 통지서, 정기간행물, 수시간행물, 리플릿 등 소책자, 주민홍보물 및 안내문 등으로 한다.<개정 2026.4.10.>③ 발간물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98.3.20.,2026.4.10.>

제4조(제한)

제4조(제한) 발간물에 게재하는 광고의 분량은 발간물의 행정홍보 및 공지사항 등 행정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발간되어야 하며, 개별 발간물에서 광고의 비율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의 고지 및 납부)

제5조(사용료의 고지 및 납부)① 사용료는 계약 시 광고주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 기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써 고지한다.<개정 2026.4.10.>②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5일로 한다. 단, 납부기한 이전에 광고원고의 제출일이 도래한 때에는 광고원고 제출일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다.③ 광고주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 <개정 03.4.18>

제6조(계약상대방의 선정)

제6조(계약상대방의 선정)① 계약상대방은 계약접수순위, 광고원고제출순위,광고 분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계약의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상세한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접수 개시일 전날부터 계산하여 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제7조(광고원고의 제출)

제7조(광고원고의 제출) 광고원고는 계약 내용대로 광고주가 제작하여야 하며 발행일 10일 이전에 편집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6.4.10.>

제9조

제9조 <삭제 2026.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