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3-10 시행 2025-03-10 전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사 항근거조항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위 반 사 항근거조항1차2차3차
1. 유료화장실 신고를 하지 않고 유료화장 실을 설치 운영한 때법 제21조제1항50100200
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법 제21조제2항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20406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1020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 때법 제21조제2항제2호
가. 법 제11조제4항 표지부착 위반102030
나. 법 제11조제5항 설치ㆍ관리기준 위반20304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법 제21조제2항제3호
가. 법 제7조 및 제7조의2 설치기준 위반204060
나. 법 제8조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102030
5. 법 제19조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법 제21조제2항제4호102030
6. 법 제14조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법 제21조제3항510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소 재 지소 재 지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지 역 구 분설 치 연 도설 치 연 도설 치 연 도설 치 연 도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소 속소 속소 속
설 치 및 관리주체설치주체설 치 연 도설 치 연 도설 치 연 도설 치 연 도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직 급직 급직 급
설 치 및 관리주체관리주체설 치 연 도설 치 연 도설 치 연 도설 치 연 도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성 명성 명성 명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규 모부지 (㎡)화장실 면적 (㎡)화장실 면적 (㎡)화장실 면적 (㎡)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
규 모규 모부지 (㎡)화장실 면적 (㎡)화장실 면적 (㎡)화장실 면적 (㎡)남남남남여여장애인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서양식서양식유료유료유료무료
규 모규 모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면 시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수건 등수건 등수건 등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청소 도구함청소 도구함청소 도구함청소 도구함청소 도구함기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면 시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수건 등수건 등수건 등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내부내부내부외부외부기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
시설관리 내역시설관리 내역연월일연월일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연월일연월일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연월일연월일연월일연월일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
시설관리 내역시설관리 내역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지정 여부지정 여부지정 여부지정 여부지정 여부지정 여부지정 여부지정 여부지정 여부지정 여부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별지 제2호서식]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3일3일3일3일3일3일3일
신 청 인상 호(명칭)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시 설 현 황소 재 지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
시 설 현 황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설치연도설치연도설치연도설치연도설치연도설치연도
시 설 현 황규 모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시설수건 등수건 등수건 등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비누비누비누방향제방향제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시설수건 등수건 등수건 등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유무무무무유무무유무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옥천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옥 천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유료화장실 신고필증

대 표 자상 호(명칭)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주 소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남자용여자용장애 인용장애 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시설세면시설세면시설수건 등수건 등수건 등환 풍 기환 풍 기환 풍 기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대대대대대대대대대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
「옥천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옥 천 군 수 「옥천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옥 천 군 수 「옥천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옥 천 군 수 「옥천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옥 천 군 수 「옥천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옥 천 군 수 「옥천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옥 천 군 수 「옥천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옥 천 군 수 「옥천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옥 천 군 수 「옥천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옥 천 군 수 「옥천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옥 천 군 수 「옥천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옥 천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해 배수가 잘되도록 할 것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및 편의용품 등을 설치할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경우에는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점검)

제5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점검)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방화장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시설의 전력공급 및 관리인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③ 군수는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관리 시설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게 위생적인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간 공중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인에게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7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제7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①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1.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공중화장실 관리인 지정2. 수시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거나 도색할 것②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화장지, 세정제 등의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해야 한다. 다만, 화장실 구조 및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③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시설의 유지ㆍ관리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제8조(화장실의 개방)

제8조(화장실의 개방)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개방해야 한다. 다만, 동절기 화장실 동파가 우려되거나 그 밖에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제9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① 군수는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③ 군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개방화장실의 지원)

제10조(개방화장실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지, 세정제 등의 편의용품 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제11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2. 남성용과 여성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4. 화장지, 세정제 등의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제12조(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

제12조(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3조(유료화장실의 신고 등)

제13조(유료화장실의 신고 등)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제3항 관련 별표와 이 조례 제4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14조(유료화장실의 신고자 준수사항)

제14조(유료화장실의 신고자 준수사항) 제13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제13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2.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하게 할 것

제15조(금지행위)

제15조(금지행위) 법 제14조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2. 공중화장실등의 시설물(전기, 수도 등)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3. 공중화장실등의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

제16조(위탁관리)

제16조(위탁관리) 군수가 법 제17조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

제17조(과태료)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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