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옥천군 군정모니터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옥천군 군정모니터 신청서

 성 명 (남, 여)
 주 소 
 생년월일 
 직 업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 메 일 
 신청사유 
「옥천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천군 군정모니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군정모니터 접수대장

연번접수일자성 명주 소생년월일직 업전화번호 (휴대전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군정모니터 접수대장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군정모니터 관리대장

연번위 촉 일성 명주 소 (메일주소)생년월일직 업전화번호 (휴대전화)해 촉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9.10.25.>
군정모니터 관리대장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군정모니터 신분증

ll
60mm
60mm
군정모니터 신분증군정모니터 신분증군정모니터 신분증군정모니터 신분증군정모니터 신분증군정모니터 신분증발 급 번 호 : 제 ○○○ 호 성 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유 효 기 간 :발 급 번 호 : 제 ○○○ 호 성 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유 효 기 간 :발 급 번 호 : 제 ○○○ 호 성 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유 효 기 간 :발 급 번 호 : 제 ○○○ 호 성 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유 효 기 간 :
군정모니터 신분증군정모니터 신분증군정모니터 신분증군정모니터 신분증군정모니터 신분증군정모니터 신분증10mm10mm발 급 번 호 : 제 ○○○ 호 성 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유 효 기 간 :발 급 번 호 : 제 ○○○ 호 성 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유 효 기 간 :발 급 번 호 : 제 ○○○ 호 성 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유 효 기 간 :발 급 번 호 : 제 ○○○ 호 성 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유 효 기 간 :
군정모니터 신분증군정모니터 신분증군정모니터 신분증군정모니터 신분증군정모니터 신분증군정모니터 신분증발 급 번 호 : 제 ○○○ 호 성 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유 효 기 간 :발 급 번 호 : 제 ○○○ 호 성 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유 효 기 간 :발 급 번 호 : 제 ○○○ 호 성 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유 효 기 간 :발 급 번 호 : 제 ○○○ 호 성 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유 효 기 간 :
사 진 ○ ○ ○ (3×4) (성 명)사 진 ○ ○ ○ (3×4) (성 명)사 진 ○ ○ ○ (3×4) (성 명)사 진 ○ ○ ○ (3×4) (성 명)사 진 ○ ○ ○ (3×4) (성 명)사 진 ○ ○ ○ (3×4) (성 명)발 급 번 호 : 제 ○○○ 호 성 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유 효 기 간 :발 급 번 호 : 제 ○○○ 호 성 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유 효 기 간 :발 급 번 호 : 제 ○○○ 호 성 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유 효 기 간 :발 급 번 호 : 제 ○○○ 호 성 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유 효 기 간 :
사 진 ○ ○ ○ (3×4) (성 명)사 진 ○ ○ ○ (3×4) (성 명)사 진 ○ ○ ○ (3×4) (성 명)사 진 ○ ○ ○ (3×4) (성 명)사 진 ○ ○ ○ (3×4) (성 명)사 진 ○ ○ ○ (3×4) (성 명)발 급 번 호 : 제 ○○○ 호 성 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유 효 기 간 :발 급 번 호 : 제 ○○○ 호 성 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유 효 기 간 :발 급 번 호 : 제 ○○○ 호 성 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유 효 기 간 :발 급 번 호 : 제 ○○○ 호 성 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유 효 기 간 :36mm36mm
사 진 ○ ○ ○ (3×4) (성 명)사 진 ○ ○ ○ (3×4) (성 명)사 진 ○ ○ ○ (3×4) (성 명)사 진 ○ ○ ○ (3×4) (성 명)사 진 ○ ○ ○ (3×4) (성 명)사 진 ○ ○ ○ (3×4) (성 명)발 급 번 호 : 제 ○○○ 호 성 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유 효 기 간 :발 급 번 호 : 제 ○○○ 호 성 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유 효 기 간 :발 급 번 호 : 제 ○○○ 호 성 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유 효 기 간 :발 급 번 호 : 제 ○○○ 호 성 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유 효 기 간 :36mm36mm
사 진 ○ ○ ○ (3×4) (성 명)사 진 ○ ○ ○ (3×4) (성 명)사 진 ○ ○ ○ (3×4) (성 명)사 진 ○ ○ ○ (3×4) (성 명)사 진 ○ ○ ○ (3×4) (성 명)사 진 ○ ○ ○ (3×4) (성 명)발 급 번 호 : 제 ○○○ 호 성 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유 효 기 간 :발 급 번 호 : 제 ○○○ 호 성 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유 효 기 간 :발 급 번 호 : 제 ○○○ 호 성 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유 효 기 간 :발 급 번 호 : 제 ○○○ 호 성 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유 효 기 간 :
사 진 ○ ○ ○ (3×4) (성 명)사 진 ○ ○ ○ (3×4) (성 명)사 진 ○ ○ ○ (3×4) (성 명)사 진 ○ ○ ○ (3×4) (성 명)사 진 ○ ○ ○ (3×4) (성 명)사 진 ○ ○ ○ (3×4) (성 명)42mm42mm발 급 번 호 : 제 ○○○ 호 성 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유 효 기 간 :발 급 번 호 : 제 ○○○ 호 성 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유 효 기 간 :발 급 번 호 : 제 ○○○ 호 성 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유 효 기 간 :발 급 번 호 : 제 ○○○ 호 성 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유 효 기 간 :
사 진 ○ ○ ○ (3×4) (성 명)사 진 ○ ○ ○ (3×4) (성 명)사 진 ○ ○ ○ (3×4) (성 명)사 진 ○ ○ ○ (3×4) (성 명)사 진 ○ ○ ○ (3×4) (성 명)사 진 ○ ○ ○ (3×4) (성 명)발 급 번 호 : 제 ○○○ 호 성 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유 효 기 간 :발 급 번 호 : 제 ○○○ 호 성 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유 효 기 간 :발 급 번 호 : 제 ○○○ 호 성 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유 효 기 간 :발 급 번 호 : 제 ○○○ 호 성 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유 효 기 간 :
사 진 ○ ○ ○ (3×4) (성 명)사 진 ○ ○ ○ (3×4) (성 명)사 진 ○ ○ ○ (3×4) (성 명)사 진 ○ ○ ○ (3×4) (성 명)사 진 ○ ○ ○ (3×4) (성 명)사 진 ○ ○ ○ (3×4) (성 명)위 사람은 주요 시책추진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생활주변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 으로 하여금 군정․대안제시 등 을 할 수 있는 군정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옥천군수 직인위 사람은 주요 시책추진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생활주변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 으로 하여금 군정․대안제시 등 을 할 수 있는 군정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옥천군수 직인위 사람은 주요 시책추진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생활주변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 으로 하여금 군정․대안제시 등 을 할 수 있는 군정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옥천군수 직인위 사람은 주요 시책추진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생활주변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 으로 하여금 군정․대안제시 등 을 할 수 있는 군정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옥천군수 직인
90mm90mm사 진 ○ ○ ○ (3×4) (성 명)사 진 ○ ○ ○ (3×4) (성 명)사 진 ○ ○ ○ (3×4) (성 명)사 진 ○ ○ ○ (3×4) (성 명)사 진 ○ ○ ○ (3×4) (성 명)사 진 ○ ○ ○ (3×4) (성 명)위 사람은 주요 시책추진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생활주변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 으로 하여금 군정․대안제시 등 을 할 수 있는 군정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옥천군수 직인위 사람은 주요 시책추진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생활주변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 으로 하여금 군정․대안제시 등 을 할 수 있는 군정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옥천군수 직인위 사람은 주요 시책추진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생활주변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 으로 하여금 군정․대안제시 등 을 할 수 있는 군정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옥천군수 직인위 사람은 주요 시책추진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생활주변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 으로 하여금 군정․대안제시 등 을 할 수 있는 군정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옥천군수 직인
사 진 ○ ○ ○ (3×4) (성 명)사 진 ○ ○ ○ (3×4) (성 명)사 진 ○ ○ ○ (3×4) (성 명)사 진 ○ ○ ○ (3×4) (성 명)사 진 ○ ○ ○ (3×4) (성 명)사 진 ○ ○ ○ (3×4) (성 명)위 사람은 주요 시책추진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생활주변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 으로 하여금 군정․대안제시 등 을 할 수 있는 군정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옥천군수 직인위 사람은 주요 시책추진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생활주변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 으로 하여금 군정․대안제시 등 을 할 수 있는 군정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옥천군수 직인위 사람은 주요 시책추진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생활주변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 으로 하여금 군정․대안제시 등 을 할 수 있는 군정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옥천군수 직인위 사람은 주요 시책추진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생활주변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 으로 하여금 군정․대안제시 등 을 할 수 있는 군정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옥천군수 직인
1. 이 증을 사용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1. 이 증을 사용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1. 이 증을 사용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1. 이 증을 사용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1. 이 증을 사용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1. 이 증을 사용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위 사람은 주요 시책추진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생활주변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 으로 하여금 군정․대안제시 등 을 할 수 있는 군정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옥천군수 직인위 사람은 주요 시책추진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생활주변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 으로 하여금 군정․대안제시 등 을 할 수 있는 군정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옥천군수 직인위 사람은 주요 시책추진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생활주변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 으로 하여금 군정․대안제시 등 을 할 수 있는 군정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옥천군수 직인위 사람은 주요 시책추진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생활주변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 으로 하여금 군정․대안제시 등 을 할 수 있는 군정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옥천군수 직인
1. 이 증을 사용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1. 이 증을 사용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1. 이 증을 사용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1. 이 증을 사용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1. 이 증을 사용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1. 이 증을 사용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위 사람은 주요 시책추진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생활주변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 으로 하여금 군정․대안제시 등 을 할 수 있는 군정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옥천군수 직인위 사람은 주요 시책추진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생활주변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 으로 하여금 군정․대안제시 등 을 할 수 있는 군정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옥천군수 직인위 사람은 주요 시책추진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생활주변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 으로 하여금 군정․대안제시 등 을 할 수 있는 군정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옥천군수 직인위 사람은 주요 시책추진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생활주변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 으로 하여금 군정․대안제시 등 을 할 수 있는 군정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옥천군수 직인50mm50mm
1. 이 증을 사용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1. 이 증을 사용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1. 이 증을 사용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1. 이 증을 사용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1. 이 증을 사용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1. 이 증을 사용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위 사람은 주요 시책추진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생활주변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 으로 하여금 군정․대안제시 등 을 할 수 있는 군정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옥천군수 직인위 사람은 주요 시책추진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생활주변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 으로 하여금 군정․대안제시 등 을 할 수 있는 군정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옥천군수 직인위 사람은 주요 시책추진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생활주변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 으로 하여금 군정․대안제시 등 을 할 수 있는 군정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옥천군수 직인위 사람은 주요 시책추진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생활주변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 으로 하여금 군정․대안제시 등 을 할 수 있는 군정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옥천군수 직인50mm50mm
1. 이 증을 사용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1. 이 증을 사용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1. 이 증을 사용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1. 이 증을 사용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1. 이 증을 사용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1. 이 증을 사용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위 사람은 주요 시책추진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생활주변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 으로 하여금 군정․대안제시 등 을 할 수 있는 군정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옥천군수 직인위 사람은 주요 시책추진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생활주변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 으로 하여금 군정․대안제시 등 을 할 수 있는 군정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옥천군수 직인위 사람은 주요 시책추진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생활주변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 으로 하여금 군정․대안제시 등 을 할 수 있는 군정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옥천군수 직인위 사람은 주요 시책추진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생활주변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 으로 하여금 군정․대안제시 등 을 할 수 있는 군정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옥천군수 직인
1. 이 증을 사용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1. 이 증을 사용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1. 이 증을 사용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1. 이 증을 사용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1. 이 증을 사용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1. 이 증을 사용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34mm34mm위 사람은 주요 시책추진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생활주변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 으로 하여금 군정․대안제시 등 을 할 수 있는 군정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옥천군수 직인위 사람은 주요 시책추진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생활주변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 으로 하여금 군정․대안제시 등 을 할 수 있는 군정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옥천군수 직인위 사람은 주요 시책추진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생활주변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 으로 하여금 군정․대안제시 등 을 할 수 있는 군정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옥천군수 직인위 사람은 주요 시책추진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생활주변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 으로 하여금 군정․대안제시 등 을 할 수 있는 군정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옥천군수 직인
1. 이 증을 사용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1. 이 증을 사용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1. 이 증을 사용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1. 이 증을 사용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1. 이 증을 사용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1. 이 증을 사용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위 사람은 주요 시책추진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생활주변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 으로 하여금 군정․대안제시 등 을 할 수 있는 군정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옥천군수 직인위 사람은 주요 시책추진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생활주변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 으로 하여금 군정․대안제시 등 을 할 수 있는 군정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옥천군수 직인위 사람은 주요 시책추진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생활주변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 으로 하여금 군정․대안제시 등 을 할 수 있는 군정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옥천군수 직인위 사람은 주요 시책추진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생활주변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 으로 하여금 군정․대안제시 등 을 할 수 있는 군정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옥천군수 직인
1. 이 증을 사용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1. 이 증을 사용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1. 이 증을 사용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1. 이 증을 사용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1. 이 증을 사용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1. 이 증을 사용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위 사람은 주요 시책추진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생활주변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 으로 하여금 군정․대안제시 등 을 할 수 있는 군정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옥천군수 직인위 사람은 주요 시책추진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생활주변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 으로 하여금 군정․대안제시 등 을 할 수 있는 군정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옥천군수 직인위 사람은 주요 시책추진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생활주변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 으로 하여금 군정․대안제시 등 을 할 수 있는 군정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옥천군수 직인위 사람은 주요 시책추진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생활주변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 으로 하여금 군정․대안제시 등 을 할 수 있는 군정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옥천군수 직인
56mm
56mm
글자의 구분글자의 크기글자의 종류비 고
군정모니터 신분증15포인트HY 신명조진한글씨규격
발 급 기 관 의 장13포인트HY 신명조진한글씨규격
신분증 전면 성명12포인트HY 신명조진한글씨규격
기 타 글 씨10포인트HY 신명조보통글씨규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9.10.25.>
군정모니터 신분증
 (전 면) (후 면)

〔비 고〕
1.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질은 PVC로 한다.
3. 신분증은 투명한 비닐로 코팅한다.

[별지 제5호서식] 군정모니터 신분증 발급대장

결 재결 재결 재발급 번호발급 일자성 명주 소유효기간사 진
주무관팀 장과 장발급 번호발급 일자생년월일주 소유효기간사 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군정모니터 신분증 발급대장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군정모니터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군정모니터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성 명 
주 소 
생 년 월 일 
재발급신청사유 
 「옥천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 시행규칙」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군정모니터 신분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
 ※ 첨부 : 사진 2매(3×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군정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결 재결 재결 재접수 번호제 보 자제 보 자제 보 자주 관 부 서주 관 부 서주 관 부 서
주무관팀 장과 장접수 번호성 명제보일시제 보 내 용부서명처리일시처 리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군정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옥천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모집방법 및 절차)

제2조(모집방법 및 절차)① 「옥천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군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를 모집할 경우 옥천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모집한다.② 모니터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군정모니터 신청서를 작성하여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접수한 지원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군정모니터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군정모니터 관리)

제3조(군정모니터 관리) 군수는 모니터에 위촉된 자를 별지 제3호서식의 군정모니터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신분증 발급)

제4조(신분증 발급)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군정모니터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②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군정모니터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④ 신분증을 분실·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군정모니터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

제5조(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① 조례 제3조에 따라 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은 군정모니터 운영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이하 “운영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한다.<개정 12.6.29.,2022.12.30.>② 운영부서는 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군정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접수 즉시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소관부서에서는 제보와 관련하여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제보한 모니터와 운영부서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