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19 시행 2025-09-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행대상마을 선정기준)

제2조(운행대상마을 선정기준)① 운행대상마을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3.12.29.>1. 주민등록상 5세대 이상, 주민 수 10명 이상인 마을<개정 2023.12.29.>2. 마을 거점에서 최단거리 버스승강장까지 0.5km 이상 떨어진 마을<개정 2023.12.29.,2025.9.19.>3. <삭제 2023.12.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재해 또는 공사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군수가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행대상마을로 선정할 수 있다.<신설 2023.12.29.>[제목개정 2023.12.29.]

제3조(운행대상마을)

제3조(운행대상마을) <삭제 2024.4.30.>

제4조(운행방법)

제4조(운행방법)① 다람쥐택시 운행횟수는 1일 3회를 기준으로 하되, 예산 규모, 이용실적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운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마을 대표자는 사전에 운행 요일, 시간 등을 정하여 군수에게 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행 방법을 정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5조(운행구간)

제5조(운행구간) 다람쥐택시 운행구간은 마을 거점에서 주생활권의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내 공공기관, 시장, 병원 등으로 한다.<개정 2019.12.31.>

제6조(마을 대표자 선정)

제6조(마을 대표자 선정)① 마을 대표자는 「옥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사람을 대표자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7.12.4.>

제7조(다람쥐택시 운행자 선정)

제7조(다람쥐택시 운행자 선정)① 마을 대표자는 다람쥐택시 운행자를 추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람쥐택시 운행자가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마을 대표자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직접 택시 운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8조(비용신청)

제8조(비용신청) 다람쥐택시 운행대상마을 대표자는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전산 출력된 요금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비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2024.4.30.>

제9조(기타)

제9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