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08 시행 2024-03-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옥천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4. 그 밖에 사이버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방안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방안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옥천군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옥천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사업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사업3.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및 예방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4.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감지장치 등 설치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비밀 준수)

제7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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