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만성질환자기준

구분기준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0㎜Hg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Hg이상인 자
당 뇨공복 시 혈당이 126㎎/㎗이상인 자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250㎎/㎗이상 ,중성지방산 400㎎/㎗ 이상인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만성질환자기준 (제2조제1호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옥천군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참여 신청서

이 름생년월일
성 별남, 여질 병 명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주 소
전 화등록의료기관명등록의료기관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5.30.>
옥천군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참여 신청서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는 옥천군에서만 실시하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관리제도입니다. 만성질환건강포인트는 귀하가 의료기관에서 받으시는 투약 및 합병증검사에 따라 점수가 부여 되며, 부여된 포인트는 10,000포인트부터 정해진 합병증 검사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안에서만 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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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옥천군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의 목적과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받았으며,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참여를 신청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며, 문자 및 음성서비스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 . . 
참여자 서명 ________________
옥천군수 귀하

[별표 2] 포인트 부여기준

구분기준비고
등록포인트5,000/최초최초 1회만 인정
투약포인트2,000/회당월 1회 인정
합병증검사포인트1,000/회당6개월에 1회 인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6.5.30.>
포인트 부여기준(제7조2항 관련)

1. 포인트는 등록포인트를 제외한 20,000포인트 까지만 누적 가능 
2. 포인트는 10,000포인트 이상부터 1,000포인트 단위로 사용 할 수 있음
3. 포인트 사용은 참여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합병증 검사에 한함

[별지 제2호서식] 옥천군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참여의료기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옥천군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참여의료기관 신청서
옥천군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 및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에 대한 안내문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만성질환등록관리체계 및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참여를 신청합니다.
신청기관명:
진료프로그램명 :
전화번호 : Fax:
주소:
담당자: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옥천군수 귀하

[별표 3] 합병증 검사 종류

검사명검사내용사용포인트비고
혈액검사총콜레스테롤,중성지방, HDL, LDL7,000
심전도검사EKG4,000
당화혈색소검사HbA1C5,000
소변검사미세단백뇨6,000
안저검사기본검사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16.5.30.>
합병증 검사 종류(제9조제2항 관련)

 ※ 안저검사는 보건기관에 등록된 만성질환자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참여의료기관에서 합병증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만성질환포인트제 참여자 관리대장

연번성명주 소취득 시기취득내용 및 포 인 트누 적 포인트사 용 포인트잔 여 포인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만성질환포인트제 참여자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검사비용 청구서

기 관 명
대 표 자(인)
소 재 지☏
청 구 금 액₩ 원정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의 합병증검사 ( )실시에 따른 검사비(₩ )를 아래와 같이 청구합니다. 아 래 ○ 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 청구일자 : ○ 청구처 : ○ 청구내용 : 참여의료기관 (직인)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의 합병증검사 ( )실시에 따른 검사비(₩ )를 아래와 같이 청구합니다. 아 래 ○ 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 청구일자 : ○ 청구처 : ○ 청구내용 : 참여의료기관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검사비용 청구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만성질환자의 적극적인 자가관리를 유도함으로써 만성질환 합병증을 예방하여 군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5.30.>1. "만성질환자"란 지속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합병증 발생위험이 높아 관리가 필요한 고협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환자 중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란 질환개선프로그램에 참여한 만성질환자에게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를 합병증 검사에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3. "포인트"란 만성질환자가 공공보건기관 및 참여의료기관의 질환개선프로그램에 참석하여 과정 이수 후 부여 받은 점수를 말한다.4. "질환개선프로그램"이란 공공보건기관 및 참여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성질환 관련 보건교육이나 상담에 참여하고 처방된 약물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도록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5. "참여의료기관"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운영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도에 필요한 세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내 의료기관이 포인트제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 원활한 제도운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거주하는 30세 이상의 만성질환자 중 공공보건기관 및 참여의료기관의 질환개선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3.6.9.>

제5조(참여신청)

제5조(참여신청)①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이하 "포인트제"라 한다)에 참여하려는 질환자는 참여의료기관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참여신청서를 접수한 참여의료기관은 대상여부 확인 후 포인트제 운영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역을 매달 말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통보 후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선정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질환개선프로그램 운영 등)

제6조(질환개선프로그램 운영 등)① 군수는 만성질환자의 자가관리향상을 위하여 질환개선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프로그램의 운영은 옥천군 보건소와 포인트제에 참여하는 관내 의료기관에서 운영 할 수 있다.③ 포인트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의 신청서 접수 후 참여의료기관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환개선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관리수탁자의 자격, 선정방법 등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4.10.>⑥ 군수는 질환개선프로그램의 종류와 참여의료기관 현황 등을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포인트 부여)

제7조(포인트 부여)① 군수는 공공보건기관 및 참여의료기관의 질환개선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한다.② 포인트의 부여기준과 세부내역은 별표 2와 같다.③ 포인트는 최대 2만 포인트까지 누적되며,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8조(포인트 관리)

제8조(포인트 관리)① 군수는 포인트 관리를 위하여 포인트제 운영시스템을 운용 할 수 있다② 발생한 포인트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참여자 별로 관리한다.③ 군수는 포인트제 운영현황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할 수 있다.④ 군수는 포인트 누적 및 사용 내역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조치사항을 참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포인트 사용)

제9조(포인트 사용)① 포인트제 참여자는 누적포인트를 참여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합병증 검사에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합병증 검사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③ 제1항의 합병증 검사 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포인트 만큼 누적포인트에서 이를 차감한다.④ 군수는 누적포인트 사용에 따른 검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검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제10조(검사비용의 청구 및 지급)① 제9조에 따라 포인트 사용자에게 합병증 검사를 실시한 참여의료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1천 포인트 당 1천원의 비율로 군수에게 검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구서 접수 시 15일 이내에 참여자의 누적포인트와 검사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사비용을 참여의료기관에 지급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