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1-20 시행 2023-11-2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생활불편사항 처리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남 / 여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접수 방법접수 방법접수 방법방문 / 전화방문 / 전화
신 청 인대 상 구 분기초생활 수 급 자차상위 계 층차상위 계 층장애인 가 정장애인 가 정한부모 가 족한부모 가 족75세 이상 독 거 노 인75세 이상 독 거 노 인75세 이상 독 거 노 인기 타
신 청 인대 상 구 분
신청내용
위와 같이 생활불편사항 처리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옥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생활불편사항 처리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옥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생활불편사항 처리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옥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생활불편사항 처리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옥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생활불편사항 처리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옥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생활불편사항 처리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옥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생활불편사항 처리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옥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생활불편사항 처리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옥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생활불편사항 처리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옥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생활불편사항 처리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옥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생활불편사항 처리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옥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생활불편사항 처리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옥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생활불편사항 처리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옥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복지기동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복지기동대”란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사항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조직을 말한다.2. “생활불편사항” 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취약계층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편사항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라. 7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마.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제3조(복지기동대 설치 등)

제3조(복지기동대 설치 등) 군수는 현장을 순회하면서 생활불편사항의 처리를 전담하는 복지기동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의 편의를 위해 전용 신고창구를 둘 수 있다.

제4조(복지기동대의 운영)

제4조(복지기동대의 운영) 생활민원은 접수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그날 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한다.

제5조(복지기동대의 임무)

제5조(복지기동대의 임무)① 복지기동대는 다음 각 호의 생활불편사항을 처리한다.1. 전기분야: 전등, 콘센트, 스위치, 환풍기 등 교체 및 수리2. 설비분야가. 배관시설(싱크대, 세면대, 변기 등)의 부속품 교체 및 수리나. 샤워기, 수도꼭지 등 부속품 교체 및 수리3. 그 밖에 생활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② 복지기동대는 민원 접수ㆍ처리 대장, 부품 출납대장 등 각종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 방법)

제6조(신청 방법) 복지기동대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전용 신고창구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불편사항 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료비 지원)

제7조(재료비 지원)① 군수는 생활불편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재료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료비는 건당 10만원 이내로 한다.

제8조(운영결과 보고)

제8조(운영결과 보고) 복지기동대는 복지기동대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 위탁)

제9조(사무 위탁) 군수는 생활불편사항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