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20 시행 2025-11-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안전지킴이”란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지도ㆍ개선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옥천군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4조(협력체계 구성 등)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5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4년마다 옥천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관내 산업재해 현황 및 실태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6.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6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제7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옥천군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④ 군수는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노동안전보건 심의위원회)

제8조(노동안전보건 심의위원회) 군수는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옥천군 노동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11.20.>1. 제5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 및 평가2. 제6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의 추진3. 제7조에 따른 노동안전지킴이의 구성·운영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11.20.>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노동안전보건 관련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2. 노동자 단체 및 경영자 단체의 대표3.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4.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삭제 2025.11.20.>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11.20.>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옥천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동안전보건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25.11.20.>

상위법 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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