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0-30 시행 2024-10-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체육지도자”란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제5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군수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지원 사업2. 생활체육지도자의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군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2.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경비의 지원)

제7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를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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