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또는 군수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03.>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등”으로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 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개정 2017.11.03.>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등에 대한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중인 법원에 증인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에 따른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7.11.03.>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