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20 시행 2019-12-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식품진흥기금대여 차용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9편 환경위생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개정 06.8.21>

[별지 제2호서식]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신 청 인①대표자성명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
신 청 인③업 소 명④ 전 화 번 호④ 전 화 번 호④ 전 화 번 호④ 전 화 번 호
신 청 인⑤소 재 지⑥사업자등록번호⑥사업자등록번호⑥사업자등록번호⑥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체 규 모⑦영 업 장 총 면 적㎡㎡⑧ 자산총액⑧ 자산총액⑧ 자산총액⑧ 자산총액천원
대상업종⑨업 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식품 판매업,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식품 판매업,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식품 판매업,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식품 판매업,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식품 판매업,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식품 판매업,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식품 판매업, 기타
자금융자 신청내역⑩실소요금액⑪ 융자신청금액⑪ 융자신청금액⑪ 융자신청금액⑫ 비율(⑪/⑩)⑫ 비율(⑪/⑩)⑫ 비율(⑪/⑩)⑫ 비율(⑪/⑩)
자금융자 신청내역%%%%
위와 같이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군청확인년 월 일년 월 일지정은행확인지정은행확인지정은행확인
확 인 자은 행 명은 행 명은 행 명은 행 명
직명성명대 출대 출대 출대 출가능, 불가가능, 불가
(인)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인)(인)
옥 천 군 수 귀하옥 천 군 수 귀하옥 천 군 수 귀하옥 천 군 수 귀하옥 천 군 수 귀하옥 천 군 수 귀하옥 천 군 수 귀하옥 천 군 수 귀하옥 천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 계획서 2. 영업신고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 계획서 2. 영업신고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 계획서 2. 영업신고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 계획서 2. 영업신고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 계획서 2. 영업신고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 계획서 2. 영업신고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 계획서 2. 영업신고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 계획서 2. 영업신고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 계획서 2. 영업신고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9편 환경위생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개정 06.8.21, 19.12.20.>

<추 4> 1562

[별지 제3호서식]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신청인①성 명② 생 년 월 일
신청인③업 소 명④주 소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⑤영업장총면적㎡( 평)㎡( 평)㎡( 평)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⑥계 획 내 용
자금융자 신청내역⑦실소요 금액⑧융자신청금액⑨비율(⑧/⑦)⑩비 고
자금융자 신청내역
위와 같이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옥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옥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옥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옥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옥 천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9편 환경위생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개정 06.8.21.19.12.20.>

[별지 제4호서식] 융자대상업소명단

업 종업 종업 소 명 (신고번호)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소 재 지사업명융자금액 (천원)
합 계합 계
식품 접객 업소소계
식품 접객 업소
식품 접객 업소
식품 접객 업소
식품 접객 업소
식품 접객 업소
식품 접객 업소
식품 접객 업소
식품 접객 업소
식품 제조 가공 업소소계
식품 제조 가공 업소
식품 제조 가공 업소
식품 제조 가공 업소
식품 제조 가공 업소
식품 제조 가공 업소
식품 제조 가공 업소
식품 제조 가공 업소
식품 제조 가공 업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9편 환경위생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융자금관리대장

업 소 명대 표 자
소 재 지전화번호
융자금액천원천원대출일자대출이율%
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
연월일적 요원금상환액원금잔액이자불입액이자누계횟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9편 환경위생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1565 <추 4>

[별지 제6호서식] 기금운용관리 상황보고서

구분대여금관리현황대여금관리현황대여금관리현황분기대출현황분기대출현황분기대출현황분기회수현황분기회수현황분기회수현황비고
구분계기대출총 액잔액대출액미 대출액사유회수액미 회수액사유비고
계
업 소 명대 표 자업 종융 자 결 정 액은 행 승 인 액전 월 말 잔 액월중대출 및 회수월중대출 및 회수월중대출 및 회수월중대출 및 회수연 체 금 액금 월 말 잔 액상 환 예 정 일비고
업 소 명대 표 자업 종융 자 결 정 액은 행 승 인 액전 월 말 잔 액대출대출회수회수연 체 금 액금 월 말 잔 액상 환 예 정 일비고
업 소 명대 표 자업 종융 자 결 정 액은 행 승 인 액전 월 말 잔 액일자금액일자금액연 체 금 액금 월 말 잔 액상 환 예 정 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9편 환경위생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

<추 4> 156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8.21., 19.12.20.>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을 금융회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회사가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회사(이하“수탁금융회사”라 한다)은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금융회사는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12.20.>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등)

제4조(위원의 해촉 등) 군수는 위촉한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19.12.20.>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12.20.>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회의안건과 심의·의결내용4.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제7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융자 대상자는 옥천군 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자 중 군수의 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단,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자는 주방 및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에 한한다. <개정 06.8.21>

제8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8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는 식품제조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우수업소,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설치업소 등에 융자 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9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조례 제11조의 “규칙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12.20.>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개정 19.12.20.>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개정 19.12.20.>3. 영업허가(신고)증 사본4. 사업자등록증 사본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조례 제6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을 확정한다. <개정 06.8.21., 19.12.20.>

제10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제10조(융자대상 선정 통보)①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영업자가 제출한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12.20.>② 군수는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회사 및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12.20.>

제11조(자금대출)

제11조(자금대출) 제11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회사는 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19.12.20.>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군금고로 한다.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회사가 정하는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19.12.20.>

제12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등)

제12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등) <제14조로부터 이동 19.12.20.>① 수탁금융회사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12.20.>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12.20.>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융자금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제15조로부터 이동 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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