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옥천군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안전보안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보안관”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의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군이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학교 및 기업의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재난ㆍ안전 분야 활동에 자원봉사 하고자 하는 사람6.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4조(교육)
제4조(교육)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안전문화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둔다.② 안전보안관 대표와 부대표는 각 1명을 두되,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한다.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활동)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
제7조(활동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서 활동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