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어르신 명예경찰연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08 시행 2024-03-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옥천군 어르신 명예경찰연합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옥천군 어르신 명예경찰연합대”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시민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명예경찰 활동)

제3조(명예경찰 활동) 옥천군 어르신 명예경찰연합대(이하 “명예경찰”이라 한다)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및 기초질서 계도 활동3. 옥천군 관내 각종 행사개최 시 주민 안전보호 순찰 및 교통소통 활동4. 그 밖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명예경찰이 제3조의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감독 및 평가)

제5조(감독 및 평가)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군수는 명예경찰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명예경찰 대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