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 통학로에서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 통학로”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2. 제1호 외의 장소로서 군수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 각 목의 시설의 장과 협의하여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옥천군민은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보행안전을 위한 옥천군의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보행안전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5조(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 사업)
제5조(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 사업)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설치ㆍ관리2. 보행안전지도인 등 인력 배치3. 어린이 보행안전교육4.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행안전지도인)
제6조(보행안전지도인)① 군수는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등ㆍ하교 시 어린이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행안전지도인을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보행안전지도인의 모집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
제7조(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①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내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 그 공사시행자에게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어린이 등 어린이 통학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1. 공사장 출입구 위치 및 신호기 배치 등에 관한 사항2. 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안내표지와 교통안내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또는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3. 어린이 통학로 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 각 목의 시설의 장과의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4. 공사 과정별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어린이 보행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시설, 교육지원청, 관할 경찰서, 어린이 안전 관련단체 및 지역주민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조사, 교육 및 홍보2. 어린이 통학 안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감시 및 보호 활동4.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