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영유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19 시행 2026-0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영유아 상해보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제3조(보험 지원)

제3조(보험 지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옥천군 영유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방법)① 군수는 신청일 기준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유아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직접 가입 및 지원한다.② 보험료는 군수가 보험회사에 직접 납입한다.

제5조(보장 기준 및 보험료)

제5조(보장 기준 및 보험료) 보험의 보장내용, 보장금액, 보장기간, 보험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와 보험회사 간의 계약 체결 시 보험약관을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6조(보험금 신청)

제6조(보험금 신청)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대리인은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지급대상 제외)

제7조(보험금 지급대상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