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옥천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홍보 등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법인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독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사항을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