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장애인학대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각종 범죄 및 인권침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학대범죄”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애인학대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장애인학대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학대범죄·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2. 장애인학대범죄·인권침해 사례 발간3. 장애인학대범죄·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군수는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 장애인학대범죄·인권침해 신고체계 마련2. 장애인학대범죄·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3. 피해장애인 법률 자문·심리상담 지원 등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6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제6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및 인권침해 확인 등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한다.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③ 군수는 장애인 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학대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상담·지원을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장애인 관계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학대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군수는 장애인학대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 내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10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학대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