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7-11-03 시행 2017-11-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 및「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당해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2. “재난지원금”이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주택 또는 주생계 수단인 농업·어업·축산업·임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개정 2017.11.3.>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가뭄·황사 등의 기상특보(주의보·경보를 말한다)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3. 기상특보 현상 없는 낙뢰 등으로 판정된 현상으로 인한 피해4. 그 밖에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영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시설 피해와 영 제6조제8호에 따른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제4조에 따른 지원 금액은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의 재난에 대하여 재난지수에 1,000원을 곱하여 산정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①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재난지수 100미만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②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대상시설물의 재난복구사업에는「풍수해보험법」 제34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3.>

제7조(재난발생사실의 신고 등)

제7조(재난발생사실의 신고 등)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해당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7.11.3.>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소관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피해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① 군수는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를 돌려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 · 자연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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