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주거플랫폼 복합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거플랫폼 복합문화시설”이란 옥천군에 거주하는 주민의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ㆍ문화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인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주거플랫폼 복합문화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휴관일 및 운영시간)
제4조(휴관일 및 운영시간)① 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만 휴관하고,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일: 07:00∼21:002. 토요일: 09:00∼17:0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관일과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 소통 및 공동체 활동 공간 제공2. 복지ㆍ문화ㆍ교육ㆍ여가 프로그램 운영3. 주민건강 증진 및 체력단련 활동 지원4. 학습ㆍ업무 집중 공간 제공5. 그 밖에 군수가 주민의 여가활용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지원
제6조(사용승인 절차)
제6조(사용승인 절차)① 군수는 일반 주민의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단독으로 사용하게 승인할 수 있다.② 시설의 일부를 단독으로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시설사용(변경)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사용 목적을 검토하여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을 할 때에는 사용조건 및 사용자 준수사항 등을 함께 알려야 한다.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①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군이 개최하는 행사의 경우2.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비영리 공익 목적 행사의 경우3. 그 밖에 주민의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ㆍ문화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군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3. 사용자가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가. 사용 개시일 3일 전: 전액 반환나. 사용 개시일 2일 전: 80퍼센트 반환다. 사용 개시일 1일 전: 60퍼센트 반환
제9조(사용제한 및 승인취소)
제9조(사용제한 및 승인취소) 군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시설 사용조건 및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관리위탁)
제10조(관리위탁)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