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견인ㆍ보관 비용)
제2조(견인ㆍ보관 비용)① 옥천군수는 주차위반 차를 견인하여 보관한 후 반환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그 차의 견인ㆍ보관에 든 비용을 징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 대상차량 | 견 인 기 준 | 견 인 기 준 |
| 대상차량 | 기본요금 (편도 5㎞까지) | 추가요금 (편도 1㎞마다) |
| 2.5톤 미만 | 20,000원 | 1,000원 |
| 2.5톤이상 6.5톤미만 | 25,000원 | 1,400원 |
| 6.5톤 이상 | 40,000원 | 2,500원 |
| 개인형 이동장치 | 20,000원 | 1,000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제2조제2항 관련) 1. 견인요금표 2. 보관요금 ○ 「옥천군 주차장 조례」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따라 보관요금을 산정하며,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관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견인ㆍ보관 비용)① 옥천군수는 주차위반 차를 견인하여 보관한 후 반환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그 차의 견인ㆍ보관에 든 비용을 징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