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주차위반 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전부개정

별표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

대상차량견 인 기 준견 인 기 준
대상차량기본요금 (편도 5㎞까지)추가요금 (편도 1㎞마다)
2.5톤 미만20,000원1,000원
2.5톤이상 6.5톤미만25,000원1,400원
6.5톤 이상40,000원2,500원
개인형 이동장치20,000원1,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제2조제2항 관련)
1. 견인요금표

2. 보관요금
 ○ 「옥천군 주차장 조례」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따라 보관요금을 산정하며,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관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견인ㆍ보관 비용)

제2조(견인ㆍ보관 비용)① 옥천군수는 주차위반 차를 견인하여 보관한 후 반환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그 차의 견인ㆍ보관에 든 비용을 징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