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2-22 시행 2022-12-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산업”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제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유망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1. 의료기기산업, 기계부품산업 또는 식품산업2. 그 밖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산업 육성사업)

제5조(지역산업 육성사업) 군수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지역산업 기반시설 확충2. 지역산업 집적지 조성ㆍ관리3. 지역산업 관련 연구ㆍ개발 및 기술이전 지원4. 지역산업 인력 양성 및 확보5. 지역산업 관련 창업 지원6. 지역산업 관련 판매 촉진 지원, 시장조사, 전시회 개최 등 사업화 지원7. 지역산업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지원8. 지역산업 관련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9.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역산업 육성사업 지원)

제6조(지역산업 육성사업 지원)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4. 충청북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6.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7.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군수는 제5조의 규정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위탁사업의 수행에 따른 소요경비를 협약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 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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