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19-10-25 시행 2019-10-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구성하는 옥천군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5> <개정 19.10.25.>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옥천군지역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역혁신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3. 기타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10.25.>② 위원은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③ 의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⑤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07.1.5, 10.9.24, 12.6.29, 14.9.30.> <개정 19.10.25.>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의장의 직무)

제5조(의장의 직무)①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② 협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2회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협의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① 제3조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19.10.25.>②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협의회에 상정하고 분과위원장이 보고한다.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옥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 19.10.25.>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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