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옥천군 청사 소재지

사무소명위치
옥천군청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읍 행정복지센터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
동이면 행정복지센터옥천군 동이면 평산4길 2
안남면 행정복지센터옥천군 안남면 연주길 46
안내면 행정복지센터옥천군 안내면 현리길 66
청성면 행정복지센터옥천군 청성면 산계길 53
청산면 행정복지센터옥천군 청산면 지전1길 29
이원면 행정복지센터옥천군 이원면 신흥1길 14
군서면 행정복지센터옥천군 군서면 성왕로 540
군북면 행정복지센터옥천군 군북면 이백길 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신설 17.05.16><개정 19.12.20>
옥천군 청사 소재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7.05.16, 2021.12.30.>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옥천군 청사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83.12.28, 97.11.29.06.5.18.,17.05.1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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