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청소년 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제1조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옥천군 청소년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7.11.30.>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① 옥천군 청소년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1.30.,2026.4.10.>② 위원장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공무원과 민간인 각 1명을 선출한다.<개정 2026.4.10.>③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7.11.30.>1. 옥천군의회 의원2. 옥천교육장 및 옥천경찰서장3. 청소년업무 부서의 장<개정 2026.4.10.>4. 초·중·고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26.4.10.>5. 청소년단체, 학계, 종교계, 체육계 등 사회단체의 대표6.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 실적이 풍부한 청소년<신설 2026.4.10.>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17.11.30.,제6호에서 이동 2026.4.10.>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를 담당으로 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17.11.30.,2026.4.10.>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17.11.30.,2026.4.10.>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17.11.30.>1. 청소년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2. 청소년 육성에 관한 시책의 조정 및 협의3. 청소년 수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4.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지원5. 청소년 육성 시책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17.11.30.>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실무위원회 설치)

제5조(실무위원회 설치)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옥천군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① 제5조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17.11.30.,2026.4.10.>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09. 5. 11, 10.9.24, 14.9.30.,17.11.30.,2026.4.10.>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6.4.10.>

제7조(실무위원회 기능)

제7조(실무위원회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 조정 또는 심의한다.1.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미리 검토를 요하는 사항2.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3.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의 실무적인 협조사항4. 그 밖에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과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17.11.30.>

제8조(실무위원회 간사)

제8조(실무위원회 간사)①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26.4.10.>② 간사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17.11.30.>

제9조

제9조 <삭제 17.11.30.>

제10조(운용세칙)

제10조(운용세칙)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6.4.10.>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4.10.>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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