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옥천군산하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10.25.>
제2조(책임완수)
제2조(책임완수) 청원경찰은 군수가 지정하는 보안상 중요시설 등을 적 또는 불순분자의 침투로부터 방지, 보호하고 비상시 자체방어계획에 따라 민첩한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19.10.25.>
제3조(근무기강 확립)
제3조(근무기강 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 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며 군유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19.10.25.>
제4조(근무기간)
제4조(근무기간)① 근무는 격일제로 하며 일일근무자는 24시간 교대 근무한다.② 일일근무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로 한다. <개정 19.10.25.>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비상근무)
제5조(비상근무) 청원경찰의 비상근무 시 제4조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발한 근무명령을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개정 19.10.25.>
제6조(복제)
제6조(복제)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4조를 따른다.
제7조(휴가)
제7조(휴가)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② 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 제21조 및 제23조를 따른다. <개정 19.10.25.>
제8조(근무기간의 계산)
제8조(근무기간의 계산) 봉급산정기준에 있어서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10.25.>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19.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