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20 시행 2025-11-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

신 청 인법 인 명대 표 자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위 치
신 청 인취급품목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및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및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및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및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및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 천 군 수 귀하옥 천 군 수 귀하옥 천 군 수 귀하옥 천 군 수 귀하옥 천 군 수 귀하
첨 부 서 류1. 정관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 (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확대분산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기타 제10조에서 정하는 사항1. 정관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 (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확대분산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기타 제10조에서 정하는 사항1. 정관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 (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확대분산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기타 제10조에서 정하는 사항1. 정관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 (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확대분산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기타 제10조에서 정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위탁 지정서

법인명
주소대 표 자
유통센터명및소재지
취급품목
사용기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및「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 수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및「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 수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및「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 수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및「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 수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옥 천 군 수옥 천 군 수옥 천 군 수옥 천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옥천군이 보유한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란 옥천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집하·선별·포장·출하·저장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유한 사업장을 말한다.2. “수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및 기능)

제3조(위치 및 기능)① 유통센터는 옥천군 옥천읍 가화길 57에 둔다.②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출하, 저장, 판매2.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판촉 및 시장 정보수집3. 농산물 출하 위탁농가에 대한 재배관리·출하교육 및 정보제공4. 그 밖에 유통센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농산물 유통·거래행위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개정 2020.12.30.>2. 제1호의 조합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및 단체3. 그 밖에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③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5조(관리 및 운영의 지도감독)

제5조(관리 및 운영의 지도감독) 군수는 유통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개정 2025.11.20.>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및 농촌활력과장직에 있는 사람과 학계·전문연구기관·생산 및 유통단체 등의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8.12.10., 2022.12.30.>⑥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유통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사용료 및 유통센터 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회의 및 의결)

제9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12.30.>③ 위원장은 회의결과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신청 및 허가)

제10조(위탁신청 및 허가)① 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2. 법인등기부등본3.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개정 2020.12.30.>4.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 물량확대, 유통·출하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5. 그 밖에 유통센터 위탁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② 수탁자로 선정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등)

제11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개선을 명할 수 있다.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에 위탁관리·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경우

제12조(이용료 등)

제12조(이용료 등)① 군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매출액 결산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가 고지하는 기한 내에 사용료 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권리양도 제한 등)

제13조(권리양도 제한 등)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유통센터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

제14조(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① 수탁자는 유통센터의 건물, 장비 등 위탁받은 재산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인 개보수, 유지관리,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0.12.30.>③ 수탁자는 유통센터 기능유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운영지원)

제14조의2(운영지원) 군수는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관리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10.15.>

제15조(시설의 반환)

제15조(시설의 반환) 수탁자는 사용허가 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 등으로 시설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장비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6조 <삭제 2020.12.30.>

상위법 근거

  •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