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에도 위험에 노출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 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군수가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필수업무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옥천군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한 정책의 심의)
제7조(옥천군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한 정책의 심의)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 심의를 위하여 「옥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옥천군노사민정협의회에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2.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