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5-10 시행 2018-05-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옥천군 향토음식 심사기준표

항 목심 사 기 준배점
음식의 향토성□ 향토성 짙은 옥천 고유의 음식임 □ 향토음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음식임 ※ 해당란에 표시30
음식의 향토성옥천 특산물 식재료 이용도가 높음20
보 전 가 치향토음식으로 보전가치가 있음15
대중성음식의 호감도(맛, 향, 색상)15
대중성식재료 공급의 용이성10
대중성판매가격의 대중성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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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옥천군 향토음식 심사기준표(제3조제1항 관련)
□ 심사 항목

□ 판정 기준
 ❍ 심사기준별 득점비율이 60%이상 이어야 함
 ❍ 각 심사자별 총점과 전체평균이 80점이상 이어야 함

[별지 제1호서식] 향토음식 지정신청서

업 소 명
소 재 지
신 청 인생년월일성별남,여
영업형태전화번호전화번호
지정품목조리경력조리경력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향토음식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향토음식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향토음식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향토음식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향토음식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향토음식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향토음식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옥 천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향토음식 조리법 및 설명서 1부. 2. 관련문헌 등 기타 지정에 필요한 서류 1부.※ 구비서류 1. 향토음식 조리법 및 설명서 1부. 2. 관련문헌 등 기타 지정에 필요한 서류 1부.※ 구비서류 1. 향토음식 조리법 및 설명서 1부. 2. 관련문헌 등 기타 지정에 필요한 서류 1부.※ 구비서류 1. 향토음식 조리법 및 설명서 1부. 2. 관련문헌 등 기타 지정에 필요한 서류 1부.※ 구비서류 1. 향토음식 조리법 및 설명서 1부. 2. 관련문헌 등 기타 지정에 필요한 서류 1부.※ 구비서류 1. 향토음식 조리법 및 설명서 1부. 2. 관련문헌 등 기타 지정에 필요한 서류 1부.※ 구비서류 1. 향토음식 조리법 및 설명서 1부. 2. 관련문헌 등 기타 지정에 필요한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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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표 2] 옥천군향토음식점 심사기준표

업소명업소명대표음식대표음식대표자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 심사기준▣ 심사기준▣ 심사기준▣ 심사기준▣ 심사기준▣ 심사기준▣ 심사기준▣ 심사기준▣ 심사기준
분 류항 목항 목내 용내 용내 용배점표배점표비고
분 류항 목항 목내 용내 용내 용배점득점비고
음식의 내 용 (40점)식재료식재료옥천특산물(주재료) 사용 여부옥천특산물(주재료) 사용 여부옥천특산물(주재료) 사용 여부15
음식의 내 용 (40점)조리법조리법고유하고 독특한 방식에 의한 자가 조리여부고유하고 독특한 방식에 의한 자가 조리여부고유하고 독특한 방식에 의한 자가 조리여부10
음식의 내 용 (40점)맛·대중화 정도맛·대중화 정도음식의 호감도(맛, 향, 색상)음식의 호감도(맛, 향, 색상)음식의 호감도(맛, 향, 색상)5
음식의 내 용 (40점)맛·대중화 정도맛·대중화 정도맛집으로 성업 중 또는 맛집으로 가능성 여부맛집으로 성업 중 또는 맛집으로 가능성 여부맛집으로 성업 중 또는 맛집으로 가능성 여부5
음식의 내 용 (40점)맛·대중화 정도맛·대중화 정도판매가격의 대중성, 접근성판매가격의 대중성, 접근성판매가격의 대중성, 접근성5
위생 관리 (35점)시설 등 환경시설 등 환경출입문 창문 등에 방충·방서시설 설치 및 관리 수준출입문 창문 등에 방충·방서시설 설치 및 관리 수준출입문 창문 등에 방충·방서시설 설치 및 관리 수준4
위생 관리 (35점)시설 등 환경시설 등 환경조리장 바닥, 배수구, 벽, 천장, 환기시설 청결유지 및 관리수준조리장 바닥, 배수구, 벽, 천장, 환기시설 청결유지 및 관리수준조리장 바닥, 배수구, 벽, 천장, 환기시설 청결유지 및 관리수준5
위생 관리 (35점)시설 등 환경시설 등 환경조리장비, 도구, 식기류의 위생적(세척, 소독, 건조하여 사용하고 보관) 관리 수준조리장비, 도구, 식기류의 위생적(세척, 소독, 건조하여 사용하고 보관) 관리 수준조리장비, 도구, 식기류의 위생적(세척, 소독, 건조하여 사용하고 보관) 관리 수준5
위생 관리 (35점)시설 등 환경시설 등 환경뚜껑있는 음식물 쓰레기통 사용 및 청결관리 수준뚜껑있는 음식물 쓰레기통 사용 및 청결관리 수준뚜껑있는 음식물 쓰레기통 사용 및 청결관리 수준4
위생 관리 (35점)시설 등 환경시설 등 환경화장실 남녀 구분설치 및 손 씻는 시설 설치 및 청결관리 수준화장실 남녀 구분설치 및 손 씻는 시설 설치 및 청결관리 수준화장실 남녀 구분설치 및 손 씻는 시설 설치 및 청결관리 수준3
위생 관리 (35점)시설 등 환경시설 등 환경화장실 위생용품(비누, 1회용 수건 등), 뚜껑있는 휴지통 비치 여부화장실 위생용품(비누, 1회용 수건 등), 뚜껑있는 휴지통 비치 여부화장실 위생용품(비누, 1회용 수건 등), 뚜껑있는 휴지통 비치 여부3
위생 관리 (35점)개인위생개인위생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위생복, 위생모 등 착용 여부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위생복, 위생모 등 착용 여부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위생복, 위생모 등 착용 여부3
위생 관리 (35점)식재관리식재관리냉동고, 냉장고, 창고 등 설치 및 작동 여부냉동고, 냉장고, 창고 등 설치 및 작동 여부냉동고, 냉장고, 창고 등 설치 및 작동 여부4
위생 관리 (35점)식재관리식재관리식품보존 및 보관방법 준수 여부식품보존 및 보관방법 준수 여부식품보존 및 보관방법 준수 여부4
분 류항 목내 용배점표배점표비고
분 류항 목내 용배점득점비고
서비스 (25점)식사환경좌석 30석이상 확보5필수
서비스 (25점)식사환경입구 및 객석 등 음식점 내․외부 청결 및 환기상태5
서비스 (25점)식사환경개별식기, 국자 사용 여부3
서비스 (25점)종사원종사자의 친절 서비스(말투, 태도, 복장 등)3
서비스 (25점)음식 서비스음식메뉴판 및 가격표 게시 여부3
서비스 (25점)음식 서비스주문한 메뉴의 제공 속도3
서비스 (25점)주차 서비스주차시설 확보 및 주차관리 등3
점수 계점수 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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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옥천군 향토음식점 심사기준표(제3조제1항 관련)
▣ 업소 현황

▣ 판정기준 : 심사기준에 따른 득점이 80점 이상

[별지 제2호서식] 향토음식 조리법 및 설명서

향토음식명향토음식명
향토음식의 특징 등 설명향토음식의 특징 등 설명※ 별지사용 가능
음식 재료주재료
음식 재료부재료※ 조리되는 식재료명 및 계량화된 필요량 (ml, g, T)등 상세 기술
조리방법 (상세히 설명)조리방법 (상세히 설명)① ② ③ ④ 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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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표 3]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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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준수사항(제3조제3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향토음식점 지정신청서

업 소 명
소 재 지
신 청 인생년월일성별남,여
영업형태전화번호
지정품목조리경력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옥 천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영업신고증 사본 1부. 2. 식품관련 자격증(기능사, 영양사, 산업기사 등) 사본 1부. 3. 시설개요 1부.※ 구비서류 1. 영업신고증 사본 1부. 2. 식품관련 자격증(기능사, 영양사, 산업기사 등) 사본 1부. 3. 시설개요 1부.※ 구비서류 1. 영업신고증 사본 1부. 2. 식품관련 자격증(기능사, 영양사, 산업기사 등) 사본 1부. 3. 시설개요 1부.※ 구비서류 1. 영업신고증 사본 1부. 2. 식품관련 자격증(기능사, 영양사, 산업기사 등) 사본 1부. 3. 시설개요 1부.※ 구비서류 1. 영업신고증 사본 1부. 2. 식품관련 자격증(기능사, 영양사, 산업기사 등) 사본 1부. 3. 시설개요 1부.※ 구비서류 1. 영업신고증 사본 1부. 2. 식품관련 자격증(기능사, 영양사, 산업기사 등) 사본 1부. 3. 시설개요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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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표 4] 향토음식점 표지판 규격 및 표지

○ 색 체 - 테두리 : 금색 - 금강보고(옥천군 공동브랜드) ※옥천을 대표하는 ‘금강’과 보물창고라는 뜻으로옥천에서나오는농특산물이보물처럼 귀하고 품질이 좋음을 의미함 - 옥천군심볼마크:빨간태양, 초록의 아름다운 산과기름진황금들판,파란서화천,보청천, 금강을 의미함 - 글씨:향토음식점,옥천군(검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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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향토음식점 표지판 규격 및 표지
1. 규격 및 재질
 ○ 규격 : 가로330㎜ × 세로430㎜
 ○ 재질 및 인쇄 : 10㎜ 투명아크릴판, 실사이미지 UV코팅 
 ※ 조명장치를 위한 광원, 코팅, 발수보호캡 장치를 할 수 있다.
2. 향토음식점 표지판 도안

[별지 제4호서식] 향토음식 지정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향토음식점 지정증

일 자내 용담당자 직․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6호서석]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지정번호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제 호
구 분
업 소 명사업자번호사업자번호사업자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지정일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기타(변동·참고사항)
음식점 사진음식점 사진음식점 사진음식점 사진음식점 사진음식점 사진음식점 사진음식점 사진음식점 사진
【입구 전면】【입구 전면】【건물 측면】【건물 측면】【건물 측면】【건물 측면】【실내전경】【실내전경】【실내전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향토음식(점) 지정증 재교부신청서

□ 향토음식 지정증 재교부신청서 □ 향토음식점□ 향토음식 지정증 재교부신청서 □ 향토음식점□ 향토음식 지정증 재교부신청서 □ 향토음식점□ 향토음식 지정증 재교부신청서 □ 향토음식점□ 향토음식 지정증 재교부신청서 □ 향토음식점처리기간처리기간
□ 향토음식 지정증 재교부신청서 □ 향토음식점□ 향토음식 지정증 재교부신청서 □ 향토음식점□ 향토음식 지정증 재교부신청서 □ 향토음식점□ 향토음식 지정증 재교부신청서 □ 향토음식점□ 향토음식 지정증 재교부신청서 □ 향토음식점즉시즉시
업 소 명
소 재 지
신 청 인생년월일성별성별남,여
영업형태전화번호
재교부사유※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작성※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작성※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작성※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작성※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작성※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작성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 향토음식 지정증을 재교부 신청합니다. □ 향토음식점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 향토음식 지정증을 재교부 신청합니다. □ 향토음식점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 향토음식 지정증을 재교부 신청합니다. □ 향토음식점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 향토음식 지정증을 재교부 신청합니다. □ 향토음식점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 향토음식 지정증을 재교부 신청합니다. □ 향토음식점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 향토음식 지정증을 재교부 신청합니다. □ 향토음식점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 향토음식 지정증을 재교부 신청합니다. □ 향토음식점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옥 천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지정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지정증 1부.※ 구비서류 1. 지정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지정증 1부.※ 구비서류 1. 지정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지정증 1부.※ 구비서류 1. 지정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지정증 1부.※ 구비서류 1. 지정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지정증 1부.※ 구비서류 1. 지정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지정증 1부.※ 구비서류 1. 지정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지정증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신청 등)

제2조(지정 신청 등)①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 또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향토음식지정 신청 : 향토음식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향토음식 조리법 및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2. 향토음식점지정 신청 : 향토음식점지정신청서(별지 제3호서식)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6개월 이상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2. 지정 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사람

제3조(지정 심의 등)

제3조(지정 심의 등)① 향토음식 또는 향토음식점 지정은 별표 1의 향토음식 심사기준 또는 별표 2의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옥천군 향토음식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8.5.10.>② 향토음식 또는 향토음식점 지정 신청자는 심의기간에 자신이 직접 조리하는 과정, 시식 등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별표 3의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증 교부 및 표지판 등)

제4조(지정증 교부 및 표지판 등)① 군수는 향토음식으로 지정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향토음식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8.5.10.>② 군수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소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향토음식점 지정증과 별표 4에 따른 향토음식점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8.5.10.>③ 군수는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향토음식점지정업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18.5.10.>

제5조(재심사)

제5조(재심사) 군수는 매년 정기적으로 지정업소에 대하여 향토음식점 지정기준의 적합여부를 재심사 할 수 있다.

제6조(지정의 취소)

제6조(지정의 취소)①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에 “그 밖의 지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재심사에서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2. 향토음식을 더 이상 조리할 수 없게 된 경우3. 다른 지역에서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것과 유사한 경우② 군수는 지정을 취소한 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향토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회수2. 향토음식점 음식문화개선에 관한 사항 지원 중단

제7조(지정증 재교부)

제7조(지정증 재교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지정증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1. 지정증을 잃어버렸을 때2. 지정증이 훼손되어 못쓰게 된 때3. 지정업소의 소재지와 상호가 변경 된 때<종전 제4호로부터 이동 18.5.10.>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