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옥천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구분기 준사 용 료비 고
시설명기 준사 용 료비 고
공 연 장공 연 장1일 (08:00~22:00)200,000○ 공휴일과 토요일은 사용시간 구분기준별 기본시설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 공연연습이나 무대ㆍ전시설비 및 행사준비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시간 구분기준별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로 함
공 연 장공 연 장오전 (08:00~13:00)60,000○ 공휴일과 토요일은 사용시간 구분기준별 기본시설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 공연연습이나 무대ㆍ전시설비 및 행사준비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시간 구분기준별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로 함
공 연 장공 연 장오후 (13:00~18:00)60,000○ 공휴일과 토요일은 사용시간 구분기준별 기본시설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 공연연습이나 무대ㆍ전시설비 및 행사준비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시간 구분기준별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로 함
공 연 장공 연 장야간 (18:00~22:00)80,000○ 공휴일과 토요일은 사용시간 구분기준별 기본시설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 공연연습이나 무대ㆍ전시설비 및 행사준비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시간 구분기준별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로 함
※ 초과사용료의 가산 1) 계속 사용계약시에 그 중간 시간은 제외한다. 2) 30분 미만 : 당해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3) 30분 이상 1시간미만 : 당해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4) 1시간 이상 초과 : 기본시설 사용료 전액으로※ 초과사용료의 가산 1) 계속 사용계약시에 그 중간 시간은 제외한다. 2) 30분 미만 : 당해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3) 30분 이상 1시간미만 : 당해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4) 1시간 이상 초과 : 기본시설 사용료 전액으로※ 초과사용료의 가산 1) 계속 사용계약시에 그 중간 시간은 제외한다. 2) 30분 미만 : 당해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3) 30분 이상 1시간미만 : 당해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4) 1시간 이상 초과 : 기본시설 사용료 전액으로※ 초과사용료의 가산 1) 계속 사용계약시에 그 중간 시간은 제외한다. 2) 30분 미만 : 당해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3) 30분 이상 1시간미만 : 당해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4) 1시간 이상 초과 : 기본시설 사용료 전액으로※ 초과사용료의 가산 1) 계속 사용계약시에 그 중간 시간은 제외한다. 2) 30분 미만 : 당해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3) 30분 이상 1시간미만 : 당해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4) 1시간 이상 초과 : 기본시설 사용료 전액으로
구 분기 준사 용 료비 고
시설명시설명기 준사 용 료비 고
피 아 노그랜드대형 (외산)그랜드대형 (외산)대/1회사용50,0001.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 하나(5시간이내) 2. 조율료는 사용자가 부담 3.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 시 기준사용료의 50%적용
피 아 노일반형(국산)일반형(국산)대/1회사용30,0001.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 하나(5시간이내) 2. 조율료는 사용자가 부담 3.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 시 기준사용료의 50%적용
무 대 음 향유선마이크 (기본 3개)유선마이크 (기본 3개)1 회 사 용5,000○ 유선마이크 추가사용시 1개당 2,000원
무 대 음 향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개당 / 1회5,000○ 유선마이크 추가사용시 1개당 2,000원
비 디 오 녹 화비디오 녹화비디오 녹화1 회 사 용30,000오전,오후,야간을 각각 1회로 봄
영사설비빔프로젝터빔프로젝터1 회 사 용20,000오전,오후,야간을 각각 1회로 봄
무 대 조 명공 연 장공 연 장1 회 사 용30,000○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는기준사용료의 50%로함 ○ 오전.오후.야간을 각각 1회로 봄
무 대 시 설오케스트라피트오케스트라피트1 회 사 용20,000○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는기준사용료의 50%로함 ○ 오전.오후.야간을 각각 1회로 봄
무 대 시 설주 무 대주 무 대1 회 사 용20,000○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는기준사용료의 50%로함 ○ 오전.오후.야간을 각각 1회로 봄
무 대 시 설덧 마 루덧 마 루1 회 사 용20,000○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는기준사용료의 50%로함 ○ 오전.오후.야간을 각각 1회로 봄
무 대 시 설음 향 반 사 판음 향 반 사 판1 회 사 용30,000○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는기준사용료의 50%로함 ○ 오전.오후.야간을 각각 1회로 봄
냉 ‧ 난 방공 연 장공 연 장1 회 사 용사 용 량 실비 적용
전 시 실전 시 실전 시 실1 회 사 용20,000오전,오후,야간을 각각 1회로 봄
연 습 실연 습 실연 습 실1 회 사 용20,000오전,오후,야간을 각각 1회로 봄
분 장 실분 장 실분 장 실1 회 사 용20,000오전,오후,야간을 각각 1회로 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8편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옥천문화예술회관 사용료(제10조관련)
□ 기본시설사용료
(단위 : 원)

2225 <추 12>
제18편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추 12> 2226

[별지 제1호서식] 옥천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변경)신청서

부대시설명사 용 량부대시설명사 용 량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8편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7.11.30.>
옥천문화예술회회관 사용허가(변경)신청서
 1. 사용자 주소 : 
 2. 대 표 자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3. 사용목적 및 내용
 ○ 사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오전. 오후. 야간) ( : ) ~ ( : )
 ○ 사용목적 : 
 ○ 연습기간 : 
 4. 사용시설 :
 5. 부대시설

 6. 출연 및 참석예정인원 : 출 연
 참석인원
 7. 관람료(입장료)
 8. 특별설비 설치여부 및 설비사항 : 
 9. 기타 특기사항
 위와같이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옥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옥천문화예술회관 사용(변경) 허가서

사 용 시 설사 용 량산 출 기 초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8편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7.11.30.>
옥천문화예술회회관 사용(변경) 허가서
 1. 사용자 주소 : 
 대 표 자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2. 사 용 시 설 : 
 3. 사 용 목 적 : 
 4. 사용허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 사용시간 : ( 시간)
 ○ 연습기간 : ( 시간)
 5. 사 용 료

 6. 허가조건 :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준수하여야함.
 7. 특별설비 설치사항 :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문화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옥 천 군 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문화수요충족 및 예술창작활동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문화예술회관 명칭은 옥천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문예회관은 옥천읍 문정1길 32에 둔다.<개정 2013.7.5>

제4조(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예회관”이란 기본시설(공연장)과 그 부속시설 및 그 밖에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11.20.>2. “문예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상영, 전시, 각종회의 및 그 밖에 사용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11.20.>3. “사용자”란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7.11.30.,2025.11.20.>4. “관람권”이란 공연, 영화, 전시 등 문화예술행사를 통하여 관람 수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관람의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5.11.20.>5. “대관”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연·연습·녹화ㆍ전시ㆍ행사 등을 위하여 문예회관의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를 임차·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11.20.>6. “문화예술행사”란 건전한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문예회관안에서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의 무대공연예술과 영화상영 및 작품 전시 등을 말한다.<개정 2025.11.20.>

제5조(업무)

제5조(업무) 문예회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11.20.>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홍보 장소 제공2. 향토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각종 사업3. 각종 공공행사의 지원 및 장소 제공4. 군민교양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11.20.>

제6조(관장)

제6조(관장)① 문예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문화관광과장이 겸임한다.<개정2008.7.30.,2009.5.11>②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문예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①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할 때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문예회관사용(변경) 신청서인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③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개정 2025.11.20.> 다만, 군수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문예회관사용(변경) 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⑤ 군수는 문예회관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문예회관의 설치 목적을 고려하고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25.11.20.>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관계법령 및 문예회관의 설치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제9조(허가의 취소)

제9조(허가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예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개정 2025.11.20.>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삭제<2016.11.15.>

제10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10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문예회관의 사용시간 구분과 사용료 납부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5.11.20.>② 사용자가 제1항의 허가된 사용시간을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다만,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문예회관을 사용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사용시간이 5시간 이내로서 오전에서 오후나 오후에서 야간과 같이 사용시간 구분기준에 걸쳐 허가되었을 경우 사용종료가 속한 시간대의 사용료를 적용한다.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허가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다만, 제2항에 따른 초과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0.>

제11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제11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① <삭제 2021.12.30.>② 공휴일과 토요일의 사용료는 사용시간 구분기준에 따른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개정 2025.11.20.>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기본시설 및 부속시설 등 일체)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충청북도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문화예술행사 또는 일반행사2. 군에서 주관하거나 협찬하는 문화예술행사 또는 일반행사3. 옥천지역 문화예술인이나 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4.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중 기본시설 사용료에 한정하여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7.11.30.,2025.11.20.>1. 사용자가 공연연습이나 무대ㆍ전시설비 및 행사준비와 설비물의 철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2. 옥천군 지역 밖의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목적의 문화예술행사3. 옥천군에 소재를 둔 사회복지법인이 주최하는 자선행사

제12조

제12조 <삭제 2017.11.30.>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제13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14.1.10>1. 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 전부 반환 <개정 2021.12.30.>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상황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부 반환 <개정 2021.12.30.,2025.11.20.>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15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전부 반환 <개정 2021.12.30.,2025.11.20.>4. <삭제 2021.12.30.>5.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개정 2021.12.30.>

제14조(관람료)

제14조(관람료)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 예매권 등(이하 “관람권 등”이라 한다)을 문예회관의 좌석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 안에서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되, 그 발매목적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미리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③ 관람권 등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를 하고, 수표는 문예회관에서 입회하여 감독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문예회관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예매 및 매표수수료는 관람료 수입액의 10퍼센트로 한다.<개정 2017.11.30.>

제15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5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문예회관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문예회관시설을 망실·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중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책임을 지고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6조(양도 및 전대금지)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7조(입장의 제한)

제17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11.30.>1. 다른 사람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개정 2017.11.30.,2025.11.20.>2. 위험성이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개정 2017.11.30.,2025.11.20.>3. 군수의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개정 2017.11.30.>4. 그 밖에 군수가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7.11.30.>

제18조(문화강좌 등 운영)

제18조(문화강좌 등 운영)① 군수는 지역문화발전과 군민의 문화욕구충족을 위하여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문화강좌 등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11.20.>

제19조(위탁관리)

제19조(위탁관리)① 군수는 문예회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11.2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문예회관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09.4.13.,2025.11.20.,2026.4.10.>

제20조

제20조 <삭제 2025.11.20.>

제21조

제21조 <삭제 202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