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8.>
제2조
제2조 <삭제 2020.12.18.>
제3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제3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① 옥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판매대행점으로 협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대행판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8.>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지정 해지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3.29>③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이 제출하여야 하는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업무실적은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20.12.18.>④ 판매대행점은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따라야 한다.⑤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을 배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수불대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12.18.]
제4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4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등록된 가맹점에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한다.③ 가맹점은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가맹점은 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임시가맹점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라 임시가맹점 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등록된 임시가맹점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18.]
제5조(환전 청구 및 지급)
제5조(환전 청구 및 지급)① 가맹점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상품권 대금을 판매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이 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수한 상품권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대금 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준수사항)
제6조(준수사항)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0.12.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수취한 상품권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② 이용자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의 정상적인 유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0.12.18.>
제8조(증빙자료 요구)
제8조(증빙자료 요구) 군수는 상품권 유통과정에서 부정거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가맹점 및 이용자에게 실거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